아하
경제

부동산

알뜰한박새245
알뜰한박새245

부동산에 나이 제한이 있을까요..?

부동산을, 그러니까 집을 매입하려고 할 때 나이에 제한이 있나요? 막 성인부터 매입을 할 수 있거나 성인이 아닌 사람이 매입을 하려면 부모동의서가 필요하거나. 그런 나이에 제한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매수하는 일은 흔하지 않지만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대부분 증여나 상속입니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미성년자는 소득활동이 없기 때문에 자금 출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하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증여과세표준신고서, 자진납부 계산서 등을 준비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에는 별도의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가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를 조사받게되고, 소득이 없어서 부모가 돈을 내줘야하므로 그에대한 증여세가 과세될것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하는데 있어서는 과거에는 나이 제한이 없었으나 현재는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한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 법적으로 나이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즉, 미성년자도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매입 과정에서는 몇 가지 법적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과정이나 대출 등의 계약을 할 경우 소득 등의 문제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만, 증여나 상속에 의한 명의를 가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나이제한은 없지만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때문에 미성년자가 집을 살때는 그런부분을 철저히 보고 애초부터 증여세를 낼생각으로 사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할수 있는 나이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부동산 구매시 해당 구입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할수 밖에 없기에 직계존비속간 현금증여등의 이슈가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있어 제한은 없지만 반대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민법상 계약의 취소가 가능한 법적 사유에 해당될수 있기에 계약의 유효함을 위해 계약상대방 입장에서는 매매계약시 매도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적대리인등의 동의를 반드시 요구하게 되는게 일반적이거나, 법적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그러니까 집을 매입하려고 할 때 나이에 제한이 있나요? 막 성인부터 매입을 할 수 있거나 성인이 아닌 사람이 매입을 하려면 부모동의서가 필요하거나. 그런 나이에 제한이 있을까요?

    ==>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구입하는 만큼 나이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매입을 하는 경우 부모님의 동의하에 진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성인인 만 19세부터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부모님과 함께 등기소를 방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법률적으로 한정치산자나 금지산자로 간주하여 무능력자로 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법적대리인(통상적으로 부모의 동의서)의 동의서 필요합니다

    만약 동의서

    없이 계약을 하였을 경우 취소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계약은 자금출처조사에서 정상적인 증여 절차없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는 불법증여로 세금폭탄을 받을수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 부동산을 사는데 나이에 제한은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나만 어린 나이에 부동산을 살 정도로 돈이 있다면 대부분은 부모나 조부모에게 증여를 받은 것이니 증여세를 내야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제외하고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구입을 할 순 없고 20살 넘어서 수입이 생기시면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