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하려는 아파트가 근저당이 있는데 하나은행 입니다!
이번에 신혼부부디딤돌 대출로 집을 매매하려 하는데 매매하려는 집이 하나은행으로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 저도 하나은행에서 대출신청을 하면 매도자의 근저당을 바로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에 있는 근저당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디딤돌대출 신청하시면 근저당을 해지하고 매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대출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 상환 및 등기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 근저당권 은행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매수자가 대출을 활용을 해서 잔금을 주게 되면 잔금 시 기존 대출 상환을 하고 법무사가 그 영수증으로 기존 근저당권 말소하고 소유권이전하기 때문에 크게 은행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매매하려는 집에 근저당(저당권)이 하나은행으로 설정돼 있고, 신혼부부디딤돌 대출도 하나은행으로 진행하신다는 거죠.그렇다면 디딤돌대출 실행(잔금일) 당일에 매도인의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고, 동시에 내 대출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이걸 보통 동시이행 조건 잔금거래라고 합니다.
이때 거래 절차 요약디딤돌대출 승인 및 실행 준비
잔금일에 디딤돌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사전 심사 및 승인까지 받아두기
매도인 근저당 말소 동의서 준비
매도인이 기존 하나은행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 말소하는데 동의
통상 잔금일에 대출실행금으로 근저당 상환 → 말소서류 법무사 전달
잔금일에 동시 진행
디딤돌대출 실행
실행된 대출금 + 본인 자금으로 매도인의 근저당 대출금 상환
근저당 말소 서류 수령소유권 이전등기 및 내 대출 근저당 설정등기 진행
법무사가 등기소에 등기 접수
이 과정에서 기존 근저당 말소와 새로운 근저당(내 대출) 설정이 동시에 접수됨
같은 하나은행이면 내부 처리 속도나 말소-신규설정 동시진행이 원활해서 일반적으로 타 은행보다 거래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특히 근저당 말소확인서, 대출상환동의 절차가 간편)
꼭 확인할 점기존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확인
(혹시라도 내 디딤돌대출 승인한 대출금액보다 채권최고액이 크고, 등기 지연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음)매도인이 근저당 말소에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매매계약서 특약에 꼭 ‘잔금과 동시 근저당 말소’ 기재)결론은?
같은 하나은행 디딤돌대출로 진행하시면 매도인 근저당도 잔금일에 바로 해결 가능하고
동일 은행이라 더 매끄럽게 처리됩니다.
다만, 법무사 통해서 잔금일 당일 등기 동시접수 조건으로 확실하게 준비해두세요.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하나은행 근저당권이 있고 본인도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다면, 하나은행에서 대출금을 일으켜서 매도인의 대출을 갚음과 동시에 매도인의 근저당권을 말소, 매수인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시에 보통은 잔금지급후 근저당말소 특약을 넣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주택을 매매할떄 근저당이 없는 경우는 많지 않기에 흔하게 있는 경우로써 보통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할 떄 법무사를 통해 해당 근저당 말소까지 대리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자체적으로 매도인이 알아서 근저당권말소를 하는 경우라면 잔금일에 상환내역이나 근저당말소 등기접수증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 중개사가 있을 경우 해당부분에 대한 진행확인과 통보를 부탁하면 중개사가 확인후 통보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은행(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지만, 절차상으로는 훨씬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같은 은행을 이용하게 되면,
은행 간 자금 이체가 생략되어 빠르고 안전
근저당 말소와 신규 설정이 한 번에 처리됨
복잡한 실수나 지연 가능성이 낮아짐
일부 지점은 "동시상환 및 동시설정" 절차를 내부적으로 맞춰 처리해줍니다
근저당 말소는 잔금일에 이뤄지므로, 등기 이전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ㅍ같은 은행이어도 지점이 다르면 별도 협조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하나은행 지점 간 조율은 담당 대출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혼부부디딤돌 대출로 집을 매매하려 하는데 매매하려는 집이 하나은행으로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 저도 하나은행에서 대출신청을 하면 매도자의 근저당을 바로 해결할 수 있나요?
==> 매도인 및 매수인간 협의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협의에 따라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실행과 동시에 매도자의 기존 근저당을 상계(상환)하고 말소하는 절차를 하나은행 내부에서 처리하기 쉽습니다
은행 간 송금이나 서류 이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절차가 간소화되어서 시간 단축이 됩니다
매도인의 기존 대출 잔액이 얼마인지, 잔금으로 상환 가능한 수준인지 사전에 확인하시고 매도인도 하나은행과 협의해 말소 동의 및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출 실행일(잔금일) 전까지 은행과 매도인·매수인의 협조를 잘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하는 경우에 저당이 있는 경우는 현재 저당을 해결하고 매수하여야 되는데요
만약에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아도 현재의 저당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면 잔금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데
잔금은 매수인이 대출을 받고 또 그 잔금으로 어 매도인의 대출을 갚고 하는 형태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은행에서 한다면 더 편하고요
잔금일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계약서에 순서대로 잘 적어주시고 협의 잘 하셔가지고 매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좋은 거래하세요
매도자의 근저당은 매매 잔금일에 잔금받아서 상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은행이 같고 다르고는 크게 관계 없습니다.
그쪽은 그쪽대로 갚고 매수인은 매수인대로 대출 하면 됩니다.
다만 은행이 같으면 은행 법무사가 일처리 하는데 조금 수월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저당이 잡혀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시려면 근저당 말소 조건을 넣어 잔금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은행권에 담보대출이 똑같이 잡혀 있어도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너무 걱정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