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기간이 한 달 차이나는 이유?
작년 2월~12월 이렇게 직장생활을 했는데 연차정산서를 보니 10개월이더군요 잘 몰라서 넘겼는데 알바몬에 경력 입력해보니 11개월이네요?? 이게 뭔 차이인가요??? 눈 뜨고 코 베인 일일까요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최대 10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우선 회사 인사팀에 10개월로 표기된 경위를 물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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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2월~12월 이렇게 직장생활을 했는데 연차정산서를 보니 10개월이더군요 잘 몰라서 넘겼는데 알바몬에 경력 입력해보니 11개월이네요?? 이게 뭔 차이인가요??? 눈 뜨고 코 베인 일일까요ㅠ
>>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다음달부터 발생하므로 10개가 맞습니다. 이와 별개로 재직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시의 기간으로 결정하므로 11개월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3월부터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0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