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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리한아나콘다57
작년 2월~12월 이렇게 직장생활을 했는데 연차정산서를 보니 10개월이더군요 잘 몰라서 넘겼는데 알바몬에 경력 입력해보니 11개월이네요?? 이게 뭔 차이인가요??? 눈 뜨고 코 베인 일일까요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달은 연차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가 부여되는 개월수로 계산하면 10개월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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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최대 10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우선 회사 인사팀에 10개월로 표기된 경위를 물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이므로 위 경우 연차 10개 발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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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다음달부터 발생하므로 10개가 맞습니다. 이와 별개로 재직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시의 기간으로 결정하므로 11개월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력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3월부터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0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