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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리한아나콘다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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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이 한 달 차이나는 이유?

작년 2월~12월 이렇게 직장생활을 했는데 연차정산서를 보니 10개월이더군요 잘 몰라서 넘겼는데 알바몬에 경력 입력해보니 11개월이네요?? 이게 뭔 차이인가요??? 눈 뜨고 코 베인 일일까요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달은 연차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가 부여되는 개월수로 계산하면 10개월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최대 10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우선 회사 인사팀에 10개월로 표기된 경위를 물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2월~12월 이렇게 직장생활을 했는데 연차정산서를 보니 10개월이더군요 잘 몰라서 넘겼는데 알바몬에 경력 입력해보니 11개월이네요?? 이게 뭔 차이인가요??? 눈 뜨고 코 베인 일일까요ㅠ

      >>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이므로 위 경우 연차 10개 발생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다음달부터 발생하므로 10개가 맞습니다. 이와 별개로 재직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시의 기간으로 결정하므로 11개월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력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3월부터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0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