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7.5시간 근무 만근시 연차발생

2021. 07. 12. 16:50

주5일 근무 하거나 바쁜 시기에는 주6일 근무 일년에 10번 이내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이 안되나요 일년 만근 시에.

80프로 이상 근무가 충족이 안되어서 연차 발생이 안되는지...

실제 근무는 30분 더 희생하고 있는데 계약서에는 명시가 안됩니다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발생 조건을 갖추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X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시간'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이라면 '15X7.5/8X8'이 연차휴가가 될 것이며, 0.5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7. 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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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일 7.5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산정이 되게 됩니다.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7.5시간)이 발생되며, 모든 개월 만근시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만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법정 1일 근로시간인 8시간 기준 연차휴가가 아닌 7.5시간 기준의 연차휴가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혹시나 참고하실 수 있도록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법은, 단시간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통상근로자 주 소정)x8시간이 됩니다. 위와 같이 시간으로 산정한 후, 일수로 재환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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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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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입사시점부터 최초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이란 노사 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을 말합니다.

        2021. 07. 1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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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율 80%는 사업주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휴일, 휴무일 제외)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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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출근율은 역일(365일)에서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 등을 제외한 연간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한 날의 비율로 산정합니다. 1년(365일) 전체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1. 07. 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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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1년 동안의 귀하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상 일하기로 정한 날) 중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신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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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 근무 하거나 바쁜 시기에는 주6일 근무 일년에 10번 이내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이 안되나요 일년 만근 시에.

                80프로 이상 근무가 충족이 안되어서 연차 발생이 안되는지...

                실제 근무는 30분 더 희생하고 있는데 계약서에는 명시가 안됩니다

                1. 연차휴가는 먼저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한다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처럼 발생하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실제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가 다르면 일단 재작성을 요구하세요.

                요구대로 되지 않으면 연장근로를 거부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세요.

                위반시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연차휴가의 모든것] 참고할 것.

                2021. 07. 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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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발생과 관련하여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수가 5일이고 1주 7.5시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2021. 07. 1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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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7.5일 근무하는 경우 만근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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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7. 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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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연차가 발생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상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정근로일과 시간은 근로계약서상 7.5시간 5일로 되어있으실 것으로 추측되는데 근로계약서를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소정근로일을 연 80% 출근하면 다음 해 연차가 15개(+연차별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실제 근무를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7. 13.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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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7. 1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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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 일당 7.5시간이면 37.5시간이므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면

                            부여대상입니다.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한것이면 부여대상입니다.

                            2021. 07. 1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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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이상 이를 결근으로 보아 출근율이 낮게 되지 않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7. 1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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