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전에 이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전세계약 2번 연장해서 5년 9개월 가량 거주중입니다. 5월 13일이 전세 만기인데요. 초등학교 아이들 2명 때문에 전세 만기일 전에 가급적 빨리 이사가려고 합니다. 집주인하고 타협해 보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세입자인 저희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두번째 연장의 기간도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못채우고 중도퇴실시에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내셔야 합니다.
다만, 두번째 연장이 묵시적갱신이었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라면 보통은 임대인이 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묵시적갱신이나 재계약중일 경우 세입자가 3개월전에 얘기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해 줘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아니지만 3개월이전에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기존세입자가 그 이후는 임대인이 복비를 내는 것이 관례이나 사실 세입자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만일에 중도해지의 경우 세입자의 사정에 의해서 해지를 할 경우는 세입자가 내는 것이 맞지만 정당하게 묵시적갱신이나 재계약 일 경우 3개월 후 계약해지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이므로 복비에 대한 의무사항은 없지만 임대인과 협의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전세계약 2번 연장해서 5년 9개월 가량 거주중입니다. 5월 13일이 전세 만기인데요. 초등학교 아이들 2명 때문에 전세 만기일 전에 가급적 빨리 이사가려고 합니다. 집주인하고 타협해 보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세입자인 저희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게약을 해지한다면 이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함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보증금 청구도 불가한 것일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이사를 해야되면 임대인께 통보하고 부동산 몇군데에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만기전이면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방을 빨리 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퇴거하는 경우 세입자가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반드시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남은 계약기간동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보니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직접 부동산에 의뢰하여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입주시키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협의를 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만기 전 이사 요청으로 인한 중개수수료 부담
전세 만기 전 사용자가 먼저 이사를 원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중개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중개수수료는 나눠 부담하거나 집주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세입자를 최대한 빨리 찾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요청 또는 협의로 계약을 조기 종료하는 경우
집주인이 조기 종료에 동의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적극 협조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중배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거나 세입자와 집주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의 중요성
가장 중요한 점은 집주인과의 협의 입니다. 조기 이사를 원하는 이유를 설명하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협조적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현재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협상이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조기 이사를 요청한 경우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집주인과의 협의에 따라 부담을 나누거나 면제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부담을 최소화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무
묵시적 계약관계라면 임차인이 아무때라도 계약해제권한이 있으며 해제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수 없으며 3개월이 지나면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 정삭으로 계약이 해제됩니다 이때는 중개수수료등의 부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식 규정에 띠라 계약을 종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게약 관게라면 계약기간을 준수해야하므로 임대인이 승락하지 않으면 계약관계는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승락조건으로 세입자가새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합과 동시에 중개수수료부담을 요구하며 합의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게약이 위배하눈 것으로 판단하여 중개수수료는 손배상 의미로 부담하기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만료 전 전출 즉 이사를 가시려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다음 임차인을 구해 놓고 가야 한다던지 임대인의 따라 협의 사항이 다를 것입니다.
일단 임대인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