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빌려줬는데 그냥 소송 하라고 하시네요

2달전에 아는형이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170만원 빌려줬는데 지금 저도 이사 가야되서 돈 필요하다고 말에 달라고 하니깐 그냥 돈없다고 소송 하라고 하네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참고로 이체 내역 통화 녹음 문자 내용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이체내역, 통화녹음, 문자내용을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선의로 돈을 빌려주셨는데 소송을 하라는 상대방의 뻔뻔한 태도로 인해 상심이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적인 대응 외에도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1. 형사 고소 성립 가능성

    어머니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거나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기망 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이체 내역과 통화 녹음, 문자 내용은 이러한 정황을 입증할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신속한 민사 절차 진행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일반 소송보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결정문을 받고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의 실익 고려

    피해 금액이 170만 원으로 소액이므로 정식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들어가는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체 내역과 통화 녹음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기한 내에 갚지 않으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

    이사 문제로 겪고 계신 금전적인 어려움이 하루빨리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증거는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체 내역, 통화 녹음, 문자 내용이 있다면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 사기죄 고소도 검토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병원비 등을 이유로 돈을 받은 정황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 상대방이 "소송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험상 실제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들어가면 태도가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금액이 170만 원이라면 변호사 선임 없이도 지급명령 절차를 검토해볼 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소송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하고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병원비 지출이 필요없었다거나 차용한 금원을 병원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