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토지) 부과 기준. 매년 6월1일자 실 소유자가 납부하는건데 실소유자인건 어떻게 아나요?
매년 6월 1일자 기준으로 실소유자가 납부 대상이다 라고 적혀있는데
해당 토지 관련해서 뗄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며, 등본조차 발급이 안되는 상황이거든여
토지는 구매했다라는 사실이 은행 거래내역같은 자금의 흐름을 보고 아나여?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수 시 토지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소 가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경우 관련 공부가 없을수 없습니다.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는 무인도와 같은 섬의 경우 가능하지만 내륙에 위치한 토지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에 따라 6월1일기준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우선부여되고, 만약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잔금청산일이 6월 1일 이전이면 매도자, 이후면 매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 납부는 6뮐1일자를 기준으로 등기부상에 등록된 등기권자를 실소유자로 간주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잔금 지급일 이후는 대체로 등기는 하지않았더라도 실소유권은 매수자이나 공부상에는 전매도자가 됩니다
따라서 분명한 재산세 과대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믈 방지하고자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6뮐1일 공부상 기재되어 있는자를 실거주자로 인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는 원칙적으로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러나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등본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소송중이나 행방불명)에는 사용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구입했다면 토지의 대한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소유로 6월1일까지 되어있으면 그분이 토지재산세를 9월에 납부합니다
만약 6월2일에 매수인이 토지소유권을 넘겨 받았다면 토지 재산세는 그해에는 안내도 됩니다
토지 소유권이 없으면 재산세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인지 다시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년 6월 1일자 기준으로 실소유자가 납부 대상이다 라고 적혀있는데
해당 토지 관련해서 뗄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며, 등본조차 발급이 안되는 상황이거든여
토지는 구매했다라는 사실이 은행 거래내역같은 자금의 흐름을 보고 아나여?
==> 해당 토지와 관련하여 소유자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를 구매하였다는 사실이 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필연적이 되기 때문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통해서 재산세 부과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날짜에 해당 재산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토지의 실소유자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등의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만약 이러한 공식 문서가 없거나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실소유자로 간주됩니다. 또,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작성하는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도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은 소유권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부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이고,
취득의 시기인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