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급한 자산이고 근무시에 자용하는 것이라면 퇴사시에 반납을 요구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근무복 반납은 법령에 강제된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반납 규정을 두었다면 퇴사 시 반납해야 하며,
신규 입사한 직원에게 중고물품을 입히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새로 입사한 사람에게 기존 근무복을 재사용하게 하는 것 자체는 법률상 금지되지 않으며, 찝찝할 수 있지만 회사의 내부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 딱히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