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환경미화 근무복 반환여부 타당성과 급여삭감 해당여부

호텔에서 환경미화 업무하는 근로자가 3개월 이전 3개월 이후라도 퇴사시 근무복을 반납 해야하고 반납된 근무복을 새로운 입사한 사람이 다시 입어야 하는 데

1 근무복 반납 사유

2 새로 입사한 근로자에게 기존에 입었던 근무복을 입게 하는 게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복이 회사 소유로 지급된 것이라면 관련 규정(취업규칙 등)에 따라 퇴사 시 반납 요구 또는 새로 입사한 근로자에게 기존 유니폼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노동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 근무복을 반환케 하는 것이 어떤 문제라 보기는 어렵습니다.(본인에게 소유권이 있지 않는 한)

    2.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 새 유니폼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있겠습니다만 기존 유니폼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행위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제공한 근무복 반납약정이 있다면 반납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조치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2. 새로운 옷을 부여하는게 좋겠지만 기존의 옷을 세탁하여 사용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급한 자산이고 근무시에 자용하는 것이라면 퇴사시에 반납을 요구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근무복 반납은 법령에 강제된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반납 규정을 두었다면 퇴사 시 반납해야 하며,

    신규 입사한 직원에게 중고물품을 입히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새로 입사한 사람에게 기존 근무복을 재사용하게 하는 것 자체는 법률상 금지되지 않으며, 찝찝할 수 있지만 회사의 내부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 딱히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복 반납을 요구하고 반납한 근무복을 다른 직원에게 제공하는 자체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으나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근무복 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