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부인 고용 시 급여 처리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외국인 근로자 5명 중에 2명이 지금 네팔에 가 있어서 당분간 3명으로만 잔업을 해야 하는데 인원이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있는 다른 외국인 근로자 가족분이 한국에 있어서 잠깐 알바처럼 일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분 비자로는 저희 회사에서 급여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분은 농가비자, 저희는 제조업)

그래서 그분이 일한 금액만큼 저희 직원한테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직원이 가족분한테 전달하는 식으로 처리해도 괜찮을지 궁금해서요!

이렇게 처리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므로, 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취업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 자체로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가족분의 체류자격이 제조업 취업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근무시키는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고, 임금을 기존 직원의 상여금으로 우회하여 지급하는 방식도 허위 임금처리, 세무 및 출입국 문제를 키울 수 있어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법하며 추후에 관련법령(출입국관리법 및 세법)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상기 방식으로 인력을 운용하지 마시고 어렵더라도 다른 인력을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세금 처리 부분은 세금만 납부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문제는 농가비자로 온 외국인 근로자분은 제조업에서 근무할 수 없는게 문제 입니다.

    3. 위 사항이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위반 문제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적으로 실제 일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이 경우 실제 근로한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이 명확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 직접 지급과 관련된 문제 발생 여지는 적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이지 출입국관리법,세법 등 기타 법령의 문제를 모두 해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조언해주기는 어렵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및 세법위반 등의 문제는

    되지만 일단 적어주신대로 처리시 세금(비용)처리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