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람한시골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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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고용 시 급여 처리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외국인 근로자 5명 중에 2명이 지금 네팔에 가 있어서 당분간 3명으로만 잔업을 해야 하는데 인원이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있는 다른 외국인 근로자 가족분이 한국에 있어서 잠깐 알바처럼 일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분 비자로는 저희 회사에서 급여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분은 농가비자, 저희는 제조업)
그래서 그분이 일한 금액만큼 저희 직원한테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직원이 가족분한테 전달하는 식으로 처리해도 괜찮을지 궁금해서요!
이렇게 처리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