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경과후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였을 경우에 적용됩니다.그에 따라 순서상 분양아파트 취득이 나중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 소형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증여받은 촌집이 이에 해당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아파트 매도시 1주택자로써 2년보유만 하시면 양도비과세가 가능할수 있는데 질문의 순서라면 이역시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