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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집포함1가구2주택 비가세유무?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촌집을 부모니으로부터 증여받고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

2년거주후 전세주고있다가 이번에 매매를 하려고하는데 존집을 그대로두고 매매하며

비가세 유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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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경과후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였을 경우에 적용됩니다.그에 따라 순서상 분양아파트 취득이 나중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 소형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증여받은 촌집이 이에 해당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아파트 매도시 1주택자로써 2년보유만 하시면 양도비과세가 가능할수 있는데 질문의 순서라면 이역시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증여받은 촌집이 있고 다음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을 경우

    아파트를 분양 받고 3년 후에 기존 촌집을 팔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고

    또한 촌집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않는 집일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 2년 보유 후 매도를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촌집이 주택수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라면 어떤 년도에 받았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는경우도 있고 또 금액이 적어서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세무사한테 상담을 꼭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집을 먼저 매도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많이 차이가 나니 꼭 전문가 상담받아보고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촌집을 부모니으로부터 증여받고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

    2년거주후 전세주고있다가 이번에 매매를 하려고하는데 존집을 그대로두고 매매하며

    비가세 유무가 궁금합니다

    ==> 질문자님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 시골촌집을 정리한 후 아파트를 매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어촌 주택 증여 후 아파트 매매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어촌주택이 아니여야 하며, 농어촌주택 소유기간이 5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