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부동산 다세대 투룸 계약하려는데요

보증금 1000에 월세 35만원인데 네이버부동산에 대출가능금액 800만원이라고 나와있어요 800만원 대출 받으려는데

대출심사 하려면 계약서를 보내야 하는데 가계약금 200만원 넣고 계약서 쓰고 심사보냈는데 대출이 안나오게되면 계약금은 반환 가능한지 반환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반환 안되면 무리하게 계약할 필요가 없어니깐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반환 특약이 없다면 단순 변심시 반환받기가 어려우며 넹버 부동산의 대출 가능 금액은 추정치일뿐이므로 은행 심사 결과를 맹신해서는 안됩니다. 가계약 단계에서 대출 미승인시 계약 무효 및 계약금 전액 반환이라는 내용을 특약이나 확약서로 반드시 명시해야 하고 대출거절 시 금전적 손해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조건 확정이 안되었다면 무리한 계약 진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럴경우에는 특약 사항에 관련 내용을 추가로 넣어 주시면 좋습니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대출 신청 결과 금융기관의 불승인 또는 대출한도 부족으로 인해 보증금 800만원의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지급받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이 경우 임차인에게 위약금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특약을 넣어 주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심사 거절 시 계약금 반환 여부는 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명시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계약에서 임차인의 대출 부결로 인해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면, 이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간주되어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은 집주인에게 몰수되고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가계약금 200만 원을 입금하기 전에,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에게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준다는 조건에 합의해 줄 수 있는지부터 명확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이에 동의한다면, 돈을 보내기 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해당 조건이 포함된 합의 내용을 받아 확실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특약사항 란에 "임차인의 보증금 대출(800만 원) 심사가 거절될 경우 본 임대차 계약은 즉시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 없이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한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만 법적으로 완벽하게 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러한 특약 작성을 거부하거나 얼버무린다면 대출 부결 시 2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릴 위험이 너무 크므로, 해당 매물은 미련 없이 포기하시고 안전한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약으로 정한 것이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후 일방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손해를 감수해야할 수 있는데, 임차인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이 승인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출 승인 불가시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조건없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임대인에 따라서 이런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용을 해주는 주택을 찾아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대출 심사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대출 가능여부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출의 경우 개인의 신용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심사전에는 확인을 할 방법이 없고 대출 불가의 경우 대출신청인의 신용문제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약 취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출불가에 의한 계약 취소 가능 문구도 특약에 넣으면 좋겠지만 임대인이 동의 하지 않을 경우 대출 불가로 계약체결이 어렵게 되면 계약금만 몰수 당할 수 있으니 대출은 대출신청인이 확신을 가지고 계약을 진행을 해야 된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후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대출 불승인만으로 계약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전액 반환" 이라는 대출 특약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네이버부동산의 '대출 가능 800만원' 표시는 실제 대출 승인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임차인의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지급받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는 특약을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계약서를 썼다면 우선 계약서에 대출 불승인 관련 특약이 있는 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대출 거절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가계약금과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을 명시하시면 거절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환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 변심이나 대출 한도 미달로 계약이 파기되면 법적으로 가계약금과 계약금 200만원은 위약금으로 간주돼서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그러니 대출 심가 결과가 나올때까지 잔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대출 불가시 계약금 반환 조건에 임대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두고 거절시 무리하게 가계약금 송금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대출이 거절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가계약금 200만 원을 전액 반환한다라는 특약을 적었거나 문자/카톡으로 확답을 받아두셨다면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 하여 특약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