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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자연스러운노새
준강간,강간혐의로 신고 후 경찰이 불송치로 결론을 내려 검찰에 이의신청을 넣었습니다.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둘 다 혐의없음이 나왔는데 이런 상태에서 항고를 해도 이길 가능성은 없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증거나 주장이 없는 이상 검찰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불송치결정서나 불기소이유서를 보아야 정확한 검찰항고 가능성을 알 수 있으므로, 해당 문건 전달 후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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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사건 내용 및 어떤 증거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항고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순 통계만 놓고 보면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항고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한 자릿수 퍼센트 미만입니다.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여 항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고장에 기재되거나 첨부될 증거자료가 기존의 불기소처분을 뒤집을 정도의 강력한 것이 아닌 한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