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과 비교하여 근로자에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3월 19일까지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조정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