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직 전 미사용 유급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내 외국계 상공회의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퇴직 전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 규정상 계약직 1년을 2번 갱신한 이후부터 정규직이 될 수 있으며 1년간 2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저는 2020년 9월 11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올해 5월 6일에 이직 사유로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 2021년 9월, 계약을 갱신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휴가를 12.5일을 사용했고 현재 잔여 유급휴가는 7.5일이 남은 상태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제가 2022년 9월까지 근무를 하지 않고 중도에 5월에 퇴사를 하기 때문에 잔여 미사용 유급휴가를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제가 계약직이고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유급휴가 건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법적으로 임금으로 환산하여 지급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만일 지급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제가 소송을 걸 수도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무리 제가 계약직이고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유급휴가 건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법적으로 임금으로 환산하여 지급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만일 지급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제가 소송을 걸 수도 있는지요?
내부규정에서 1년근무시 20일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이미 부여된 연차를 특정한 날까지 근무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미지급하는 것은 규정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9.11. ~ 2021.09.10. : 11개
2021.09.11. ~ 2022.09.10.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중도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connects.a-ha.io/products/438df18b70c2ffe69676f7e8a70ec4f9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20일이라면 기 사용한 연차휴가 12.5일을 차감한 나머지 7.5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2020년 9월 11일 입사이시므로 2021년 9월 11일이 1년 근무가 되는 시점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21년 9월 11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이미 적법하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질문자분께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부득이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이를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계속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법보다 더 유리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법보다 유리한 연차휴가 일수를 규정하고 미사용 부분에 대해 정산을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제가 2022년 9월까지 근무를 하지 않고 중도에 5월에 퇴사를 하기 때문에 잔여 미사용 유급휴가를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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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근로기준법보다 많이 지급하는 케이스라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입사일 기준)
2020년 9월 11일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2021년 9월 11일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
올해 5월 6일에 이직 사유로 퇴사 : 추가 없음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최대 26개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보다 적게 사용하셨다면, 나머지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내규에서 연차유급휴가를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취업규칙상의 약정휴가라면, 취업규칙에 규정한 내용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