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일부를 수리비 등 명목으로 받지 못했을 경우
집주인이 괜한 트집으로 전세금에세
약 20정도를 제외하고 돌려준다고 하는 상황에서, 남은 돈을 돌려줄 때까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만 상황에 대한 판단은 필요합니다. 법률상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이고, 그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점유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인이 임의대로 수리비용 즉, 원상복구 비용을 제외할수는 없습니다. 단,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부분은 원칙상 합의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데 계약서상 별도 특약에 따라 보증금중 일부가 제외된 경우나 확실한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이 확인되었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은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은 참고가 필요합니다. 아무런 협의없이 임의대로 하자통보 및 금액제외라면 점유이전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귀책사유가존재하느냐가우선이고요말이안통하면임차권등기를고려해볼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수리비 명목으로 돌려주지 않았다고 계약이 종료된 주택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않고 지속 점유한다면 무단점유로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이 주장하는 수리비에 근거한 보증금 일부 미지급이 타당한지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고 임대인의 억지 주장이라고 판단되면 주택을 점유하는 것보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시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미반환 보증금의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않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권 활용에 제한을 걸면 바로 돌려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사항이 아닌 사항으로 인한 수리비라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점유를 계속하며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래도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전세금(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 점유를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과 제536조(동시이행 항변권)에 근거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열쇠(비밀번호)를 넘기지 않고 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이 완전히 반환되지 않았다면, 퇴거나 인도 의무는 아직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내용증명 발송및 보증금 전액 반환요구할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의 부주의로 수리할 부분이 있다면 서로 협의로 조정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일부를 임대인이 수리비 명목으로 임의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남은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점유를 계속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반환을 촉구한 후 전세금 반환 소송 등을 통해 법적으로 강제집행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괜한 트집으로 전세금에세
약 20정도를 제외하고 돌려준다고 하는 상황에서, 남은 돈을 돌려줄 때까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도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세입자와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수리비용 명목으로 공제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종료 후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과 현재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문제가 충돌이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임대인은 수리비 명목으로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을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계약해지를 할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은 보증금 미반환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쪽이 맞다고 보기는 어렵고 우선 협상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여 집니다. 계약해지가 성립이 될 경우 비밀번호와 점유를 하는 경우는 불법점유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보증금 미반환일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짐을 놓아 두고 점유를 하게 될 경우 점유는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원상복구 문제인지 보증금 미반환 문제인지가 해결요소라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