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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독특한수선화
제법독특한수선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업무에 있어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시정이 필요함을 계속 보고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았고 이를 빌미로 다른 업무로 트집 잡혀서 상사와 갈등이 생겨 퇴사 권유 받았습니다. '징계 받지 말고 나가는게 나을거다'는 은근한 협박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유에 권고사직으로 쓰라해서 그리했습니다.

이후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상에는 상실사유가 '[23]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경영상해고에 관한 절차(해고통지 등)는 없었습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할까요? 녹취자료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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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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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명시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인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강압에 의한 퇴사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근로자 본인의 판단 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다투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이미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해고에 대해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상에 권고사직으로 명시하였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해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시에 인정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해보이나, 말씀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을 드리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시고 나왔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어 해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사용자가 실제 해고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썼다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사측의 요구에 의해 사직서를 썼더라도 사직서 작성자체가 권고사직 또는 자진퇴사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권고사직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하였다면 해당 사직서 제출이 강요나 협박 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 등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를 작성한 상태라면, 그것이 사업주의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작성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외부에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기에, 사직서를 작성한 것 역시 효력이 일단 있어 해고가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의 강요로 인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를 다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해고가 존재하여야 다툴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사직 청약에 대해 근로자가 승낙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결국 권고사직으로 진행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비록 23번 (중분류) 코드가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으로 경영상 해고도 포함하나, 질문자님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협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하나 사기 강박 정도로는 보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회사의 퇴사 권유에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표면상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 혹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고용보험 상실 사유는 경영상 필요가 아닌 권고사직 등으로 정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사직서를 자필 서명하여 제출한 이상 해고로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다면, 사직서 제출은 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강압과 협박에 의한 것임을 주장해 보아야 하며,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인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