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인생꿀팁공유왕
인생꿀팁공유왕

주택시장 불안정 속,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주택 시장이 너무 불안정해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ㅜㅜ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어떡해야 할지...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라 더 불안하네요... 혹시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어지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전세 보증 보험은 가입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싶습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기시에 보증금 반환은 법으로 보호를 받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반환이 안될 가능성이 늘 있기 떄문에 질문처럼 불안해질수 밖에 없는데, 사실상 만기전까지 반환이 될지는 현시점에서 판단을 할수 없기에 너무걱정을 하는것도 심적인 스트레스만 늘어날수 있습니다. 본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되어 있고 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셨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환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만 잘 갖추시고 유지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만기일전까지는 임대인에게 반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임차인이 취할수 있는 대처는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다음임차인을 구할 경우 반환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만기해지를 원할 경우 미리 이를 통보하여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게 필요하고, 집을 보려오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는게 최선일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셨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 보증보험이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신 경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걱정하지 마시고 전세보증보험사에 청구를 해서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종료일에 맞추어 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먼저 계약종료 2개월전에 도달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종료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문자나 녹취 등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한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놓은 것이 확실 합니다. 이후 계약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하고, 그럼에도 보증금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보증금 상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신 건 매우 잘한 일입니다
    사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모든 안전 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순환해야 되는 주택, 즉 자력으로 보증금을 환불할 능력이 없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서 보증금을 주어야 되는 경우 주택 가격 그리고 임대차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고요
    만일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액션을 하기보다는 보증 보험회사에서 안내를 받아서 법적 절차에 착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보증금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회사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너무 미리 걱정하시는 마시고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세를 살고 있다면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가능한 물건을 찾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보증보험에서는 만기시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즉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을 안하셨다면 선순위 임차보증금 권리를 끝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못받더라도 경매를 신청해서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반환이되지 않을까봐 걱정하시는 군요.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경매로 넘겨서 금원을 회수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경매를 시작하는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1. 전세금 반환소송 제기

    2. 전세권설정해 두었다면 임의경매개시절차

    1번의 경우 확정일자와 계약서 등 서류로서 4-6개월의 재판 이후에 경매가 가능하며 2번의 경우 설정해둔 전세권으로 재판 없이 경매개시절차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를 가진 상태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보인다면 미리 법적 절차와 대응 수단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보증보험 가입 내역, 등기부등본 내용을 바탕으로 그때가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최근 주택 시장이 너무 불안정해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ㅜㅜ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어떡해야 할지...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라 더 불안하네요... 혹시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어지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전세 보증 보험은 가입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싶습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질문자님께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계약종료일자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후 1개월 후에 보증금 보험회사에 보증긍 청구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해당 보증보험 회사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도 있으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만료 시 나갈 예정이라면 미리 집주인에게 이야기 잘 해두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홈에 가입하셨다니 다행입니다

    만일 계약종료시 보증금 반환이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를 통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환불가시 내용증명서를 2회이상 임대인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물소재지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시어 법률적도움을 받으시고 임대차보증금지급명령 등기를 하시어 암대인을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임대임에게 임의경매처분을 하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시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되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