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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사랑스런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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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 이런 경우엔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때 알바로 시작한 학원에서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지금은 전임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기로말씀드린 상태입니다.

2년 전 알바로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그때도 원장선생님이 4대보험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걸로 어렴풋이 기억해요.

저는 법을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앞두고 실업 급여나 퇴직금 관련 자료를 찾아보던 중, 근로계약시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이고,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및 퇴직금 수령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아무리 학원가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해도, 제가 퇴직금을 못받는다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서요.

(알바 시절에 언뜻 1년 근무하면 퇴직금 있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구요)

우선 계약서와 함께 상황 설명 드리겠습니다.

* 알바(파트타임) 당시 근로계약서 내용

1) 2023년 3월 27일~ 2023년 9월 26일(6개월)

근무 중 9월 초에 전임강사분이 그만두신다고 하여 제가 파트타임 형식으로 시간을 늘려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성한 계약서가 아래 2번입니다.

2) 2023년 9월 11일~ 2024년 9월 10일

시간 조정 + 월급을 올려 받기로 하고 계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세전 120만원 (3.3%원천징수)

3) 그런데 일하던 중 2024년 3월경부터 제가 휴학하고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시간을 좀 더 늘려 일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세전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X, 3.3%)

4) 2024년 9월 계약 만료 이후에도 세전 150만원 같은 조건으로 2025년 1월까지 일했습니다.

5) 2025년 2월부터 원장 제안으로 2-8시(6시간씩 주 5일) 일하기로 하고 세전 190만원을 받고 지금까지 일해왔습니다.

근로계약서 쓰자는 말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근로 장려금 신청하면서 보니 소득이 사업자(프리랜서)로 잡히더라구요.... 뭐지? 싶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작년 9월부터인지 올해 2월부터인지 사업자(프리랜서)로 전환해 돈을 주고 있었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퇴직금 없이 어물쩡 넘어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4대보험 안 들어서 실업급여도, 아니 근로자처럼 일했는데 사업자라 퇴직금도 못받는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학원 규모도 작아서 퇴직금 달라고 하면 주기나 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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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최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세금 처리는 프리랜서(사업소득)처리가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이므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조, 알바를 직접 고용하였는지, 재량권 등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처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한 후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나 퇴직금은 4대보험과 상관없습니다.

    처음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으로 단절된 기간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직 중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023.3.27 ~ 2025.9.26 중간에 퇴사한 바 없이 계속 근로해온 경우이고

    아르바이트 시작시부터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니 첨부한 근로계약서를 잘 보관하고 있으시고 중간에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이라는 근로시간만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지 등을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

    퇴사시 학원 원장님이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시면 구제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월급 통장 내역도 준비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도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는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