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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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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하는 건 근로 계약 위반 아닌가요.

최근 집안에 일이 있어서 보상휴가를 붙여서 20일 정도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회사의 업무상 이유로 20일은 붙여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이런 건 입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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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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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의 사용방법은 보상휴가제 합의서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다면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상휴가 역시 근로자가 자유롭게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휴가사용은 몇일을 연달아 쓰든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르는 것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근 집안에 일이 있어서 보상휴가를 붙여서 20일 정도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회사의 업무상 이유로 20일은 붙여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이런 건 입법 아닌가요?

    -> 보상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에 그러한 내용이 정해져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 사용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수당으로 입금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사용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사용시기를 정하게 됩니다. 별도 합의된 내용없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보상휴가 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