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동료가 저에 대해 이상한 루머를 퍼뜨렸는데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같은 팀 동료가 제가 업무 태만을 하고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소문을 회사에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다른 직원들 증언과 카톡 캡처본이 있는데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법적 고소가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거없는 업무태만, 사생활 문제를 여러 직원에게 퍼뜨렸다면 구체저 사실 적시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단체 카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온라인 명예훼손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료 직원이 허위 사실을 퍼뜨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욕설 등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모욕죄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와 진술의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동료의 근거 없는 소문 유포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직원들의 증언과 카카오톡 캡처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고소 진행 시 매우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관련한 것은 노동관계법령의 문제는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