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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신중한민들레
같은 팀 동료가 제가 업무 태만을 하고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소문을 회사에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다른 직원들 증언과 카톡 캡처본이 있는데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법적 고소가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거없는 업무태만, 사생활 문제를 여러 직원에게 퍼뜨렸다면 구체저 사실 적시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단체 카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온라인 명예훼손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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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료 직원이 허위 사실을 퍼뜨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욕설 등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모욕죄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와 진술의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동료의 근거 없는 소문 유포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직원들의 증언과 카카오톡 캡처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고소 진행 시 매우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관련한 것은 노동관계법령의 문제는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