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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아나콘다249
러블리한아나콘다24924.04.30

부동산 전세거래시 가장 주의할점 부탁드립니다

요즘 전세에 대하여 계속 여러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부동산 전세거래시 가장 주의할점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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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전세에 대하여 계속 여러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부동산 전세거래시 가장 주의할점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아래사항을 중점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보증금 규모가 매매가격대비 적절한지?

    2.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검토하여 권리제한 사항이 없는지?

    3.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4. 입주후 잔금일 당일에 전입신고 등 업무처리

    5. 가급적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선순위 채권이나 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 확인도 필요한데 건물의 용도, 불법 구조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시세 확인도 필요합니다 주변 시세를 파악하여 과도한 전세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합니다. 임대인에게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실제 임대인인지 확인합니다.

    계약서의 특약 사항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설명서를 통해 매물 정보를 확인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 영수증을 받습니다. 전세금 반환에 대한 안전장치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권리를 확보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은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를 피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들입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다가구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집 계약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본인이 들어갈때는 괜찮은데 이사 나올때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집이 안나가면 나중에 애를 먹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전세가이면 보증보험가입,대출이 되니 전세를 선택할때는 그런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계약시에는 반드시 매물의 대략적인 시세 확인을 해보신뒤 전세보증금과의 전세가율을 계산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전세가율 70%을 초과하는 경우 깡통전세등의 위험이 있다고 보는게 좋고, 이에 대한 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과정에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여 권리관계에 대한 하자 여부를 체크가 하셔야 합니다. 그외 잔금이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반드시 하시면 혹시나 벌어질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대처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전세의 가장 큰 리스크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해당 경우 주택을 경매로 게시하여 낙찰금액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데

    만약 경매 낙찰금액이 보증금보다 낮다면, 보증금 일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세대비 70% 미만 전세를 보시는게 첫번째 입니다.

    보통 오피스텔, 신축빌라, 다가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3가지를 희망하신다면 시세대비 70%미만으로 보증금을 설정하고 일부 금액은 월세로 전환하시는걸 권합니다.

    게약 전 등기부등본 살피셔서 근저당 여부를 알아보시고

    계약잔금익일 [임차인 대항력 1순위]까지 추가적인 제한물권 설정하지 않는다라고 특약에 써두시고요.

    사전에 공인중개사분께 전세보증보험 가능한 주택으로만 보여달라 반드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세 거래 시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 설정 및 금액을 확인하여 과도한 대출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주인과 직접 거래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리며 시세보다 과도하게 싼 물건은 주의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