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사업의 경우 이주를 해야 되는 경우 이주비 대출이 나오게 되는데 이주비 대출 한도는 가지고 계신 부동산의 감정평가액(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 이자후불제로써 향후 준공이 나고 입주하는 시점에서 원금 및 이자를 상환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이나 재건축은 사실상 민간사업영역으로 별도 보상은 없으나, 이주시에 조합원들에게 이주비대출등을 저금리로써 해주게 됩니다. 보통 해당 이주비의 이자는 후불제로 되어 있으며, 원금은 입주시점에 분담금과 상계처리해 일시상환하는게 보통입니다. 즉, 입주시점에 모두 정산하여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