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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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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리모델링사업이나 재건축시 이주비는 얼마나

보통 리모델링사업이나 재건축시 이주비는 얼마나ㅈ나오나요 그리고 이율이나 이자는 공사다내면 일시납하는건가요?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기존 아파트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일정 비율이 나옵니다

    재건축: 감정가의 약 50~70% 정도

    리모델링: 보통 40~60% 정도 (재건축보다 조금 낮은 경우 많음)

    예시

    감정평가액 10억 아파트 →

    재건축 이주비: 약 5억 ~ 7억

    리모델링 이주비: 약 4억 ~ 6억

    또한 일부 사업에서는 추가 이주비를 별도로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주비는 공짜 돈이 아니라 대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담금 계산할 때 반영되거나 입주시 상환하게 됩니다

    참고로 재건축/리모델링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이주비 한도,이자 누가 부담하는지,추가 이주비 가능 여부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21.42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사업의 경우 이주를 해야 되는 경우 이주비 대출이 나오게 되는데 이주비 대출 한도는 가지고 계신 부동산의 감정평가액(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 이자후불제로써 향후 준공이 나고 입주하는 시점에서 원금 및 이자를 상환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통 리모델링사업이나 재건축시 이주비는 얼마나ㅈ나오나요 그리고 이율이나 이자는 공사다내면 일시납하는건가요?궁금합니다

    ===> 사업 진행 중에는 이자만 납부하다가, 준공·입주 시점에 원금을 상환하거나 분양대금에서 상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사업이나 재건축은 사실상 민간사업영역으로 별도 보상은 없으나, 이주시에 조합원들에게 이주비대출등을 저금리로써 해주게 됩니다. 보통 해당 이주비의 이자는 후불제로 되어 있으며, 원금은 입주시점에 분담금과 상계처리해 일시상환하는게 보통입니다. 즉, 입주시점에 모두 정산하여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서 이주비는 기존 아파트 감정평가액의 50~70% 수준으로 나오며 이자 후불제가 일반적입니다.

    공사 완료 후 입주 시 일시납하는 방식입니다.

    이주비 5억 원 기준 이자 3년 7,500만 원을 입주 시 분담금과 함께 납부하는 구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합별로 다르니 정관, 사업계획서에서 정확한 금액과 조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