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유공자가 원인제공자에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경찰 A는 직무수행중 취객의 상해로 장애를 입고 경찰에서 퇴직하였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경우 보훈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취객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훈연금을 받는 것과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별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가 가능합니다. 보훈연금과는 별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연금은 국가차원에서 공무원 등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취객의 민형사상 책임은 이와 별개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