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평수에서 복도도 포함이 되나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보면 아파트 몇평이라고 붙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 평수에 아파트 현관 너머 복도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매물을 소개할 때 광고를 하는 평수의 경우 대부분 전용면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34평 또는 85m2 이런식일 경우 대부분 전용면적이고, 전용면적은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방, 거실, 화장실, 주방등을 말하면 복도는 제외한 면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중개사무소에서 말하는 평수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실평수로 얘기하는 것은 전용면적을 말합니다. 해당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친것을 말하는데, 공용면적에는 복도, 엘레베이터, 계단등의 공동 사용하는 면적을 포함하게 되므로 질문에서처럼 공급면적을 말하는 경우 해당 면적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서 주거 전용면적은 집 내부 안쪽에서 잰 치수 기준으로 타 세대와 분리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거실, 주방, 안방, 화장실 등 거주 공간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현관 등)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면적(00평형)에 해당 합니다. 발코니나 알파룸 등은 서비스 공간으로 어느 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면적은 다양한 면적 가운데 분양면적과 기타공용면적(주차장, 산책로, 놀이터, 커뮤니티시설 등)을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법적으로 m2 단위를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59m2 또는 84m2 로 표시되는 것은 전용면적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보면 아파트 몇평이라고 붙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 평수에 아파트 현관 너머 복도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아파트 복도도 주거 공영면적에 포함되어 분양면적 포함해서 00평형대 아파트라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급면적에는 포함이 됩니다
전용면적은 방,거실,화장실,부엌이 해당되고 공용면적은 복도,계단,엘리베이터,주차장,화단,관리실,노인정이런부분까지 합쳐서 공급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평수는 일반적으로 실내 면적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아파트의 평수에는 복도, 현관, 발코니 등 공용 공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표시하는 평수는 보통 다음과 같은 면적을 포함합니다:
● 전용 면적: 실제 거주 공간으로, 벽체를 포함하지 않는 순수한 실내 면적입니다.
● 공용 면적: 아파트에서 공유하는 공간인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복도는 아파트의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평수는 주로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현관 너머의 복도는 평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평수은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용면적이란 주차장 복도 승강기 등 공동사용하는 면적을 이파트가구 수로 나눈 지뷴면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거주 면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면적을 말할 때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아파트 면적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 32평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하는 것은 전용면적(실거주면적은 25.9평)과 공용면적 (지분 면적6.1평)을 포함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급면적에는 아파트 복도도 면적이 포함이 되나 전용면적에는 복도가 포함이 안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