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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천인조226
큰천인조22620.08.10
긴급)알바 부당해고인가요? 부당해고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친구 사연인데 이글좀 보고 판단해주세요 부당해고라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친구가 8월 초에 새로 오픈하는 카페에 알바생으로 지원해서 뽑혔어요.

그래서 합격통보 받구 교육도 10시간이상 받았구요.

그리고 오픈 얼마 안남아서 이제 마무리로 부엌 정리하고 짐빼고 다같이 회식도 하고 분위기가 좋았데요. 물론 이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구요.

그래서 이제 8월10일부터 낮 12시쯤에 출근해서 일하면 된다고 미리 이야기를 들었는데(정확한 근로시작시간아님) 이제 기다리다가 출근해야하는데 8월9일이 되서도 정확한 출근 시간을 말 안해주고 8월 10일 2시쯤에 출근하면 된다고 말했는데 또 당일 8월10일이 되서는 1시30분쯤에 단톡방에 갑자기 대뜸 출근 30분 남겨놓고 오후 5시에 출근을 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제 친구는 근무가 2시 인줄알고 출근 준비도 다했고 저녁에 약속도 잡아 두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5시에 출근해보니 3시간안에 끝나는 일이라고 하고 가라고 했다는거에여. 약속이 8시인에 그래서 친구가 오후7시 30분에 이제 퇴근한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여자 사장이 개인사정으로 일을 펑크내면 되냐고 그랬다는거에요. 그래서 제 친구는 에초에 사장이 출근 시간도 제대로 통보안해주고 맘대로 왔다갔다했다고 그렇게 말하니 해고 하겠다고 합니다. 자기주장이 강한사람과 일을 못하겠다는 이유라네요.

알바생도 부당해고 당할수있나요?

부당해고라면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자체는 회사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관련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정당한 이유'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7.3.15, 2013두26750).

    • 또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근로자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위의 해고제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해당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시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무시간으로 명시된 종업시간에 퇴근을 한것이라면 친구분의 잘못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대화와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기에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2. 사업장의 규모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사업장이라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의 경우 입증자료가 중요하니 향후 대화, 해고에대한 내용 증거자료 남기기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판단해보시고(사장님 제외),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근로시간에 근무를 못하게 되는 경우 휴업수당 등을 청구도 할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개인카페라고 하신 점에 있어서 5인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은 적용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카페 사장님이 해고를 하였으니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알바도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고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 노사간의 갈등을 야기한 원인이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을 이유로 해고하겠다고 하는 것이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2. 물론 알바생도 부당해고를 당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