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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아닌데,카페이고 추석 연휴에 근무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1.5배의 시급을 지급해야 할까요?
해야 한다면 24일~27일까지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건지, 24일, 25일만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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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추석연휴에 일을 하더라도 1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에 근무하더라도 법적으로 1.5배의 시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추석연휴 등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가 적용되지 않기에 추석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의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