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잔여연차 사용 및 퇴사날 무급 유무 확인

일반적으로 월요일까지 퇴사전 잔여연차 소진후 화요일 퇴직일이면 화요일은 무급으로 처리되는게 맞지 않나요?

사직서는 화요일로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며, 그날은 출근하지 않기에 임금을 지급하는 날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화요일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화요일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화요일을 무급휴가로 처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월요일까지 승인받아 사용한 연차는 유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직서에 화요일로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마지막 재직일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마지막 재직일 월요일, 근로관계 종료 효력 발생일 화요일’을 서면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까지 연차소진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 다음날인 화요일(퇴사일)은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즉,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이후에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용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만

    엄밀하게 퇴직일이 화요일이면 화요일은 쉽게 말해 남남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급여 발생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