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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칼새29
당당한칼새29

전월세계약서 작성 후 바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제가 본 매물에 가계약금 걸어 둔 상태이고 다음주에 계약서 작성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6월이나 잔금일(=이사일)은 9월 말 이 될 것같아서 계약서 작성일과 잔금일이 두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찾아보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주에 계약서 작성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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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 작성하고 30 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 자동부여됩니다

    그러니 계약서쓰고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계약서 작성일에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두시고 입주일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확정일자는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력은 전입신고를 해야 발생합니다.

    은행에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때 은행에서 확정일자 도장 찍힌 서류를 요청하기에 먼저 받기는 하는데 전세대출 문제가 아니라면 먼저 받는다고 이득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전월세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체결한 날짜를 공공기관에서 확인해주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일과 잔금일이 두 달 정도 차이가 나더라도, 계약서 작성 직후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하는 날에 해야 하지만,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후 바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과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등기부등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주에 계약서 작성을 한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계약서가 있으면 바로 동사무소에가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둘 다 되었을 때 전입신고 익일 0시와 확정일자 중 늦은 날 기준이므로, 전입신고까지 하셔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 확정일자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 계약서를 먼저 확정일자는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대항력이라는 것이 확정일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둘다 되어져 있어야 대항력을 갖출수 있습니다. 즉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도 전입신고를 한날 다음날 부터 대항력이 생기니 먼저하나 같이 하나 효력을 똑같으므 두번 일을 하는 것 보다 같이 한꺼번에 하는것이 낫습니다.

  •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가 있다면 언제든지 확정일자 부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받더라도 실제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부여의 효력은 전입신고 없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이 없는 이전에 확정일자는 의미가 없고 대항력 부여가 되어도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 임대차계약이 임대차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전월세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받기 보다 그냥 전월세신고만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하시면 확정일자도 자동부여가 됩니다,

    중요한건 잔금일 이후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 현재 제가 본 매물에 가계약금 걸어 둔 상태이고 다음주에 계약서 작성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6월이나 잔금일(=이사일)은 9월 말 이 될 것같아서 계약서 작성일과 잔금일이 두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찾아보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임대차신고(또는 확정일자)를 하시는 것이 우선지만 이로서만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되지 않고 전입신고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후 전입신고까지 하는 방안을 의논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임대차거래신고를 받으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 받을 수 있고, 미리 받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