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전세에서 임차인보호법은 갱신 1회에한하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0년 9월 2년 전세 계약 후
2022년 9월 2년 재계약하여
곧 24년 9월 만기를 앞둔 상황입니다.
22년도 재계약시 임대인에게 2년더 계약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힌 후 임대인이 별도 거부나 이런거없이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24년에도 재계약 의사를 밝힐경우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임차인보호법은 적용이 가능한가요?
경제
2020년 9월 2년 전세 계약 후
2022년 9월 2년 재계약하여
곧 24년 9월 만기를 앞둔 상황입니다.
22년도 재계약시 임대인에게 2년더 계약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힌 후 임대인이 별도 거부나 이런거없이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24년에도 재계약 의사를 밝힐경우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임차인보호법은 적용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