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허가제에대해서 좀 알려주실분!
토지허가제에 대해서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의마와 다시 개정이 될 수 있을지 등이 궁금합니다. 다시 재검토가 된다면 언제쯤이 될수 있을지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허가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부동산투기세력에 의거 급격한 아파트 가격이 왜곡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자체체장의 건의에 따라 지정하는 정책적 제도입니디
여기에는 실거주요건이 강롸되고 부동산가래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는등 규제책이 따릅니다
토허제의 규제기간은 5년이내이며 때로는 상황에 따라 재지정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정된 토지를 거래할 때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전체폐지보다는 지역별 일부 해제가 개정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공공 목적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 입니다.
1. 토지거래허가제란?
일정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목적:투기 과열 방지
무분별한 지가 상승 억제
공익 사업(공공임대, 개발 계획 등) 보호
2. 허가제가 적용되는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만 적용
주로 다음과 같은 지역이 대상:
개발 호재가 있는 곳
급격한 땅값 상승이 우려되는 곳
대규모 사업 예정지 (예: GTX 노선, 신도시 예정지)
>> 주거지역은 18㎡ 초과, 상업지역은 20㎡ 초과 면적부터 적용됨
3. 어떤 점이 제한되나요?
허가 없이 계약하면 효력 없음
허가 받아도 일정 기간(2~5년) 실제 이용 목적대로 사용해야 함
예: 주거용으로 허가 받으면 임대나 상업용 전환 불가
위반 시 계약 무효 + 형사처벌 가능
4. 최근 동향 및 개정 가능성?
2020년 이후 서울 강남, 용산, 성수, 대장지구, 세종시, 경기 고양·하남 등 다수 지역 지정됨
최근 2024~2025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허가구역 해제 또는 제도 자체의 실효성 논의가 증가
정부 기조가 "시장 정상화 → 규제 완화" 쪽이라 일부 완화 가능성 있음
다만 투기 조짐이 생기면 재지정 또는 유지될 가능성도 여전
선거 이후 (2024년 총선 이후 등) 제도 전반 재검토 논의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옴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억제용 ‘비상조치’ 성격의 제도입니다.특정 지역의 투기 과열 조짐에 따라 지정되며,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 유지·완화·해제가 결정됩니다. 당장 개정보다는 "지정 지역의 점진적 해제" 흐름이 먼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 또는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전에 허가를 받는 제도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하며 5년 단위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허가취소, 처분,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허가받은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토지 취득가의 10%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는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됨에 주의해야합니다. 정부에서 개인 재산권 침해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에 대해 다시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이후 인근지역으로 갭투자 등이 이동하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풀게되면 다시금 투기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므로 당분간은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 등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되는 지역에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통해서 구역을 지정을 하고 거래시 허가를 받는다던가, 실거주 의무등의 규제 의무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최근 사유재산의 과도한 규제라는 여론에 따라 서울의 강남3구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를 하자마자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자 다시금 강남3구와 용산구를 재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6개월간 한시적 재지정 즉 2025년9월30일까지 지정을 했고 다시금 판단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허가제에 대해서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의마와 다시 개정이 될 수 있을지 등이 궁금합니다. 다시 재검토가 된다면 언제쯤이 될수 있을지 등입니다.
==> 토지거래허가지역은 특정지역에 토지를 구입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 이는 무효입니다. 재검토가 된다면 미래 시점을 확실히 파악이 불가하지만 당분간 해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계획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제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에 대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구역 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주로 2년)동안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 목적으로 허가 받았다면 직접 거주 해야 하고, 임대를 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최대 5년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제 자체는 법률에 근거한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의 큰 틀이 완전히 사라지기보다는, 지정된 구역이 해제되거나 다시 지정되는 방식으로 변화가 생깁니다. 정책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이나 해제는 언제든지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일부 지역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했다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한 달 만에 다시 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시 재검토가 된다면 언제 쯤 이 될까요?
정해진 시점이 딱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재검토 시점은 주로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지정 기간 만료는 처음 지정할 때 정한 기간(예:6개월, 1년, 최대 5년)이 만료되기 전에 시장 상황을 보고 연장할지, 해제할 지 검토를 합니다.
처음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거나 오히려 침체되는 등 시장 상황이 크게 변하면, 지정 목적이 달성 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제도의 효과를 재평가하기 위해 조기에 해제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해체 후 다시 투기 조짐이 보이면 재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거나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바뀌면, 기존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운영 방향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 관련 정책은 시장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이어 변화가 잦은 편입니다. 현재 지정된 구역들의 지정 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오거나,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때 재검토가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할 계획의 원할한 수립과 진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아파트 등 주택은 구입 주택이 최종 1주택,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주, 입주 후 2년간 실거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허가제는 일정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공공복리 보호를 위해 시행됩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지역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최소 면적이 다릅니다 (예: 도시지역 주거지역 18㎡ 초과, 비도시지역은 더 큼)
계약 전에 구청장 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계약하면 무효가 됩니다
토지허가제는 경제 및 부동산 상황에 따라 수시로 검토 및 개정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여부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부동산 과열이 심해지면 확대되고, 안정되면 완화되거나 해제됩니다.
언제쯤 재검토될지는
통상적으로는 6개월~1년 단위로 정부가 정기적으로 검토하지만, 정책 방향이나 정치 상황,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더 자주 조정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무엇인가요?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특정 지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토지를 사고팔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며,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2년간 자기 거주나 자기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대지 지분 면적이 허가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마찬가지로 2년간 자기 거주 또는 자기 경영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시 개정될 수 있을까요? 재검토 시점은 언제쯤일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 우려나 지가 변동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지정 기간은 보통 일정 기간(예: 6개월)으로 설정됩니다. 필요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거나, 해제되었다가 다시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곧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여부나 범위 등이 재검토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정 지역의 경우,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하여 한 달 만에 재지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시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주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결정과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투기 조짐, 급격한 지가 변동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지정 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검토가 이루어지거나, 시장 과열 등의 상황 변화가 있을 때 수시로 검토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