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하루 오전 11시부터 근무하여 6시까지 근무했는데 중간에 휴게시간 30분 가졌습니다. 실근무시간 6시간 30분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오전 11시부터 근무하여 6시까지 근무하고 중간에 휴게시간이 30분 있었다면 실근무시간은 6시간 3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하루 근로시간은 6.5시간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않으므로 제외되어서 6시간 3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근로시간은 6시간30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