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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사직 수리가 안된다면 이직 회사와 근로계약이 안되나요?

이직을 할 때 회사와 마찰이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마지막 출근 시기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민법에 언급된 퇴사 효력 발휘 기간인 1달을 언급하며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다음 회사와 근로 계약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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