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의 요구가 부당해보이는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임대인의 요구사항이 부당해보여서 질문합니다.
아래가 제가 쓴 내용을 AI가 정리한 내용이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 요약]
계약 상태: 26년 1월부로 묵시적 갱신 상태
퇴거 합의: 9월 15일 퇴거 통보 후, 10월 30일에 이사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합의 완료
보증금 반환: 10월 30일 이전에 60%(600만 원) 선지급, 이사 당일(10/30) 방 상태 확인 후 잔금 지급 합의
월세 부담: 임대인이 재개발(27년 3월 예정)을 이유로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여, 법적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12월 15일까지의 월세는 제가 부담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중재 요청 사항: 10월 30일 이사 이후의 공과금 및 관리비 청구 건]
월세 부담과는 별개로, 임대인 측에서 제가 완전히 퇴거한 10월 30일 이후 시점에 대해서도 장기수선충당금, 수도요금, 정화조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임대인과 조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실거주하지 않는 기간의 공과금(수도요금 등) 부담 여부
월세를 12월 15일까지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공과금은 '실사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30일 이사 당일에 수도 계량기 등을 확인하여 당일까지의 요금을 정산하고 닫아두면, 그 이후 발생하는 기본료나 공과금은 거주하지 않는 제가 낼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2. 장기수선충당금 청구의 모순(장기선)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장기선)을 저에게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또는 그에 준하는 자본적 지출 성격의 수리비)은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히려 제가 거주 기간 동안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해 온 금액이 있다면, 10월 30일 이사 당일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액 환급받아야 하는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정화조 청소비 정산 기준
정화조 비용 역시 10월 30일 실거주 종료일까지의 기간만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면 되는 것이 맞지 않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 논지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