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의 요구가 부당해보이는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임대인의 요구사항이 부당해보여서 질문합니다.

아래가 제가 쓴 내용을 AI가 정리한 내용이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 요약]

계약 상태: 26년 1월부로 묵시적 갱신 상태

퇴거 합의: 9월 15일 퇴거 통보 후, 10월 30일에 이사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합의 완료

보증금 반환: 10월 30일 이전에 60%(600만 원) 선지급, 이사 당일(10/30) 방 상태 확인 후 잔금 지급 합의

월세 부담: 임대인이 재개발(27년 3월 예정)을 이유로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여, 법적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12월 15일까지의 월세는 제가 부담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중재 요청 사항: 10월 30일 이사 이후의 공과금 및 관리비 청구 건]

월세 부담과는 별개로, 임대인 측에서 제가 완전히 퇴거한 10월 30일 이후 시점에 대해서도 장기수선충당금, 수도요금, 정화조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임대인과 조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실거주하지 않는 기간의 공과금(수도요금 등) 부담 여부

월세를 12월 15일까지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공과금은 '실사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30일 이사 당일에 수도 계량기 등을 확인하여 당일까지의 요금을 정산하고 닫아두면, 그 이후 발생하는 기본료나 공과금은 거주하지 않는 제가 낼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2. 장기수선충당금 청구의 모순(장기선)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장기선)을 저에게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또는 그에 준하는 자본적 지출 성격의 수리비)은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히려 제가 거주 기간 동안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해 온 금액이 있다면, 10월 30일 이사 당일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액 환급받아야 하는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정화조 청소비 정산 기준

정화조 비용 역시 10월 30일 실거주 종료일까지의 기간만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면 되는 것이 맞지 않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 논지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종료일까지 사용하고 발생한 금액만 일할 계산해서 내는 것이 맞고 이사 후 거주하지도 않는 기간의 공과금까지 세입자가 부담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또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므로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되었고 거주기간 동안 관리비로 대신 납부한 금액을 집주인에게 꼭 돌려받으세요. 집주인의 요구는 부당하므로 10월 30일자로 공과금과 정화조 비용을 정확히 정산하고 그동안 납부하신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도 단호하게 요청해서 올바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나 수도 등 에너지 비용은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세대사용분)을 합쳐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공실일 경우 공용부분만 해당일 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먼저 내고 향후 퇴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줘야 되는 항목이므로 퇴거하시는날 임대인에게 지금까지 내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해서 임차인이 받으시면 되고 나머지 공실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내고 향후 완전 종료 시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아닌 경우 임대인이 내면 되는데 아마도 관리비로 청구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임차인이 내고 완전 종료 시 다시 받는 구조로 협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집을 사용하고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실사용료와 건물 유지에 필요한 실무비요인데 10월 30일 퇴거와 명도 후 사용량은 0인데 실사용 기준의 수도요금과 기본료 등 공과금은 납부할 의무가 없어 보이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 부담이 원칙이므로 청구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거주 기간 동안 낸 금액을 집주인에게 전액 환급받아야 합니다.정화조 청소비는 퇴거일까지의 실제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해서 정산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관례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의 요구 중 상당 부분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상식에 어긋납니다.

    10월 30일 이사 이후의 수도요금 및 공과금 부담은 거주하지 않는데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충금 문제도 임대인이 내야 하는 것이나 오히려 내가 그 동안 낸 걸 돌려받는 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집주인 분과 원만하게 잘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의 요구사항이 전부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10월 30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과 10월 30일 퇴거 및 보증금 반환에 합의하였으므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특히 12월 15일까지 월세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관리비나 공과금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도요금과 같은 사용량에 따른 공과금은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10월 30일 주택을 인도하면서 계량기를 확인하고 사용요금을 정산하였다면 이후 발생하는 사용요금까지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본요금이나 공동관리비 등은 실제 거주 여부와 별개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및 합의 내용에 따라 부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하여 대신 납부하였다면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정산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비의 경우에는 관리비 부과 기준과 실제 비용의 발생 시점, 계약 및 퇴거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퇴거 이후 청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10월 30일 이후의 비용을 일괄적으로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각 항목의 성격과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구분하여 정산하는 것이 맞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