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색다른콜리160
신축 아파트 곰팡이 문제로 as후 도배문제?
지인이 신축아파트에 월세로 들어가살고잇는뎅ᆢ여.
단열 문제로 곰방이가생겨서 에이에스 받앗는데여,
문제 처리후에 곰팡이 문제잇던건 도배새로해야댓는데여.
침대를 옴겨야하는데 에이에스 업자들이 자기네들이 그거 해줄수 업대서 그냥 도배는 새로 안하고 그냥갓대여.
그뒤로 남은 곰팡이 포자가 번져서 ,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사정 설명햇다는데여.
만약에 해당문제도배 새로하는게 에이에스측에서 기간 지나서 못해준다하면 누구 비용으로 처리해야하나여?
부동산 경험 마는 전문가통해알고시퍼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매하네요 일단 곰팡이의 원인이 단열문제로 인하였다면 해당 하자에 따른 도배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보통 하자의 원인에 따라 임대인, 임차인간 부담이 나누어지는데, 질문의 경우 하자의 원인에 임차인 과실이 없기 떄문입니다. 다만 관리자로의 의무가 있는 임차인이 해당 하자에 발생한뒤 곰팡이이 남아 있는 상테에서 방치하였고 그로인해 다시 곰팡이가 늘어난 경우라면 이는 과실에 대한 부분이 전혀없다고는 보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즉, a.s한 업체가 해당하자를 끝까지 마무리하지 않고 갔음에도 이를 임대인에게 바로 전달하지 않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곰팡이가 더 크지게 된다면 관리상 부주의가 인정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누구의 부담이냐를 가리기는 어렵지만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간 다툼이 된다면 부담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질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채택된 답변그뒤로 남은 곰팡이 포자가 번져서 ,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사정 설명햇다는데여.
만약에 해당문제도배 새로하는게 에이에스측에서 기간 지나서 못해준다하면 누구 비용으로 처리해야하나여?
부동산 경험 마는 전문가통해알고시퍼여?
==> 현재 상황에서 시공사에서 a/s를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고 질문자님께서는 a/s를 받을 때 주거인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 단열 문제라면 원칙적으로 시공사 책임이며, 임차인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우선 부담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AS 미이행 기록과 통화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분쟁 대비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임대인의 책임이며 비용 역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집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유지 및 수선 의무를 집니다. 신축아파트의 단열문제는 명백한 건물 하자이며, 세입자의 과실이 아니라면 이로 인한 곰팡이 제거와 도배는 임대인이 해줘야 할 의무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신축의 경우 하자 부분 신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 수리를 해주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하자 신청 또한 임차인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 또한 하자 신청이 가능함에도 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임차인의 사용 및 관리상 책임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임대인 같았으면 당연히 침대를 옮겨서 A/S를 받았을 것인데 임차인이 관리상 그러한 기회를 놓쳐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지 않을까 사료 되며 입대위회장이나 동대표등을 통해서 하자기간이 지나도 어필을 해서 다시금 A/S 신청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용 부담 주체는 건설사 또는 임대인입니다. 곰팡이 원인이 단열 문제라면 이는 구조적 하자이므로 세입자의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1순위는 건설사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도배2년, 단열 3년 내라면 건설사가 도배를 해줘야 합니다. 가구 이동을 이유로 작업을 거부한 것은 건설사의 업무 태반입니다. 2순위로는 임대인입니다. AS 기간이 지났따면 민법 제 623조에 따라서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집니다. 본인 자비로 도배를 해줘야 합니다. 먼저 곰팡이가 번진 사진과 이전 AS 당시 도배를 받지 못한 정황을 사진과 기록을 하여 증거로 보관하세요 먼저 임대인에게 단열 하자 때문이므로 집주인이 건설사에 강력하게 재보수를 요구하거나 직접 도배 비용을 부담해달라고 명확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단열 결함인 이상 세입자가 비용을 낼 이유가 전혀 없으니 집주인에게 건설사 재접수 하시고 건설사가 거부하면 집주인이 직접 도배 비용을 처리해야하는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