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언급 없을때 주휴수당은 있나요?
별도 언급이 없이 알바를 할때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사장이 있다면 이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 등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 언급이 없어다면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급여에 함께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별도 언급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위법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이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주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이라는 점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으로 보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는 한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 관하여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월급제의 경유에는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시급제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봐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시급만 지급하고 있다면,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상태이니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2.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