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나라 빈집 무료로 소유할수 있나요?
우리나라에 빈집이 차고 넘쳐나잖습니까? 만약에 원한다면야 그 빈집을 무료로 소유할수 있는건가요? 전에 아는 부동산 사장님이 무료로 구할수 있다고 하셔서 질문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본에는 사람이 살지않는 빈집이나 땅을 공짜로 넘기는 0엔 부동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빈집을 무료로 구하기는 쉽지않고 대신 무상임대(기간제한이나 주소 전입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나 매입가 지원 또는 보조금 지원(거주기간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등으로 구입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발견자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소유가 되며 주인이 있는 경우 아무리 방치되어도 타인이 함부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남의 집을 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주인이 세금을 내고 있거나 관리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법원에서 인정받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지자체에서 빈집 소유주에게 수리비를 지원하고 입주자에게 5~10년간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는 거주 권한을 주는 것이지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주인이 가져가라고 해도 소유권 이전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증여세, 노후 건물의 철거 및 수리비 등을 합치면 실질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정부는 빈집 정보 시스템을 통해 빈집 매매나 임대를 중개하고 있지만 대부분 유상 거래이며 철거 명령이 내려진 집은 소유 시 오히려 이행강제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짜 빈집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지자체의 무상 거주 지원을 의미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소유권을 원하신다면 경매나 공매를 통해 아주 저렴하게 낙찰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은 사유재산 보호가 강한 나라입니다
주인이 연락 안 되거나 방치됐어도 등기부상 소유자가 있으면 타인이 무단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점유한다고 내 것이 되지도 않습니다
취득시효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특히 시골의 경우 빈집이 속출을 하고 있지만 무료로 주는 곳은 드물다고 볼 수 있고 소액 매매는 있습니다.
또한 무상대여 형식으로 대여를 해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누군가 설령 무료로 주택명의를 넘긴다고 해도 세법상 타인으로부터 무상증여를 받는 것이기에 그에 따른 증여세 부담과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는 하셔야 합니다. 즉 매매가격은 0원으로써 무료로 이전받는 것이라도 세금으로 인해 돈 한푼 없이 소유권을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무료는 대가없이 주택수요권을 넘기는 부분은 이처럼 세금일 제외한 부분을 말한듯 보이고, 질문과 같은 경우가 흔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조금의 의심은 드는게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권리상 인수되는 다른 물권등이 있는지, 혹은 주택관련 세금연체나 별도의 다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확인을 하고 최종 결정을 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빈집을 완전히 무료로 소유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매매가가 매우 낮게 책정되거나, 철거비 부담이 큰 노후 주택을 상징적으로 저가에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저가 매각, 리모델링 지원, 장기 거주 조건부 이전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거주 의무·수리 의무·전매 제한 등의 조건이 붙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무료 취득은 드물고, 해당 지역 지자체의 빈집 정비사업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빈집으로 무료로 소유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빈집이 많아지긴 했지만 소유권은 원 소유주에게 있으며 지자체 정책은 주로 무료 임대나 리모델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부 농촌에서 귀농, 귀촌인 및 저소득층에게 4~5년 간 무상 임대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말한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에서 빈집을 무료로 소유권 이전받아 완전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로 농촌 빈집은행 등을 통해 무상 임대나 저가 매매 형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소유권 양도는 소유주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 법적으로 남의 소유인 빈집을 아무런 대가 없이 내 것으로 만드는 법적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비어 있어도 주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타인이 무단으로 점유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없으며 무단 거주시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습니다. 민법 제 245조에 따라서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에 따라서 20년감 평온하게 점유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소유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실무적으로 남의 빈집을 공짜로 뺏는 수준의 판결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의 사장님의 무료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지자체 빈집 살리기 사업등을 통해 수리비를 지원받거나 일정 기간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는 경우를 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짜 수준의 낡은 집이라도 취득세, 등기비용, 수천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므로 완전한 무료도 아닙니다. 각 지자체의 빈집 정보 시스템이나 귀농,귀촌 지원 센터를 통해 무상 임대 및 수리비 지원 사업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