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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기러기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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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종료통보서 2녀이상 근무자

용역업체로 전직원 근로계약종료통보서 작성을 요구 받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5년이상 또는 2년이상 근무자가 80퍼센트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론 2년이상 초과시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근로계약종료통보서을 쓸 필요가 없을것 같은데 회사의 요구를 거부해도 문제될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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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근로계약종료 통보서를 회사에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회사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계약종료 통보를 하는 것의 실질은 해고입니다.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상과 초과를 같이 쓸 순 없고 초과입니다. 어쨌든 법적 근거가 없는 문서이니 안써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회사에서 근로계약종료통보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위와 사유는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종료의 통보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측이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통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종료 통보는 해고를 의미하는데,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회사로부터 종료의 통보를 받는다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해당하는지를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신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 등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될것입니다.

    2. 만약 위와 같다 하더라도, 근로계약만료가 되는 경우 자동종료 되는것이므로 별도의 문서를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