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차이점이 뭔가요?
흔히 알고 있는 주공 아파트의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둘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또 영구임대,국민임대 말고 추가로 더 있나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영구임대는
'영구'라는 이름처럼, 이 주택은 임대 기간이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계속해서 임대가 유지됩니다.
주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분들이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임대료는 매우 저렴한 편이며, 소득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고 또한 공공임대 중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임대 기간 동안 거주지 변경이 거의 없고, 임대료도 오랜 기간 동안 저렴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국민임대는 최소 20년 이상을 임대하는 방식이고 일정 기간 후에는 임대료가 조금씩 상승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구매도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가구가 주로 대상이 되며, 임대 조건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영구임대보다는 조금 더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시세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됩니다.
특징: 일정 기간 거주 후 추후 구매도 가능하며,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 행복주택,공공분양주택,장기전세주택이 있습니다
LH,SH사이트 들어가서 본인과 조건이 맞는 주택이 있으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 vs 국민임대, 이름은 비슷하지만 차이가 꽤 큽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또한 이 외에도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있어서 함께 정리해드릴게요.정부가 직접 건설하고, LH 등이 공급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의 평생) 거주 가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매우 취약계층 대상
임대료: 매우 저렴 (시세 30% 이하 수준)
보증금: 수백만 원 정도로 낮음
입주자격: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월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
국민임대주택이란?국가 + LH/지자체가 건설 및 공급
중저소득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최대 30년까지 거주 가능)
임대료: 시세 60~80% 수준
보증금: 영구임대보다 높지만 일반 전세보단 낮음
입주자격: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과 자산 기준 충족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100% 이하)
신혼부부, 한부모, 장애인 등 가점 항목 고려
입주 방법 (공통적인 흐름)LH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공급공고 확인
조건 충족 시 청약 신청 (온라인/방문)
서류 심사 → 순위 산정 → 당첨 발표
계약 및 입주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참고하세요!!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드립니다.
공급목적 - 영구임대: 저소득층 보호 / 국민인대: 서민 주거안정
공급대상 - 영구임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국민임대: 무주택 저소득층
공급기관 - LH, 지자체
임대기간 - 영구임대: 최장 50녕 / 국민임대: 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 재계약 가능(최대 30년)
임대료 - 영구임대: 시세의 30% 이하 / 국민임대: 시세의 60~80%
입주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회적 약자 / 중위소득 약 70% 이하, 무주택 세대주
위와 같은 차이점이 있으며 이외에도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감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과 같은 임대주택 유형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영구임대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로, 30년 이상, 거의 영구적으로 평생 살 수 있는 임대제도이며, 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으로 매우 낮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임대는 서민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소득이 아주 낮지 않더라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등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고, 조금 더 넓고 다양한 평형이 있습니다.
정말 소득이 낮고 기초수급자 정도 된다면 영구임대가 가능하고 그외에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영구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장기(영구적)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전용면적 40제곱이하 소형주택으로 임대료는 시세의 약 30%수준입니다 , 보통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등 사회보호 계층에 우선공급됩니다.
국민임대는 전용면적 60제곱이하의 아파트를 주변시세 대비 60~80%수준으로 공급하며,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가지 제도의 신청요건에는 차이가 있으며, 보통 영구임대 신청요건이 더 까다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국가가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의 종류는 위 두가지 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텍등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주택으로 수급자 등에게 시세 30%
이하 수준으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다양한 계층에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영구 임대주택은 최저소득 계층을 위한 주택이지만 국민임대주택은 청년, 신혼부부용 등 다양한
계층에서 입주 가능한 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영구임대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료가 매우 저렴하고 평생 거주가 가능합니다. 국민임대 주택은 중저소득층,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대료 수준이 시세 대비 저렴한 편이며, 영구임대주택보다는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 중 LH에서 주관하는 주택에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지자체,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도 있으며 민간에서 출자한 민간임대주택도 있습니다.
영구임대 및 50년 공공임대는 정부와 지자체, LH,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며 임대기간 50년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 전용면적 기준 영구임대는 40m2(약 12평) 이하, 50년 임대는 50m2 이하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입주민에게 주택을 분양하지 않고 2년마다 재계약을 하여 최장 30년까지 거주하게 합니다.
보통 전용면적 60m2(약18평) 이하이며 가구원수가 많으면 85m2(25평)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입주하기 위해서는 기본임대보증금을 LH에 예치하고 입주 후에는 매월 임대료를 납부합니다.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분양, 세를 놓는 것은 퇴거 및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므로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LH의 임대아파트는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에서 -> 마이홈 ->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 검색조건에 임대아파트 종류, 아파트 등을 넣고 검색 -> 상세내용 확인하고 신청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영구임대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 중저소득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영구임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으로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중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영구임대주택보다 임대료는 높지만 일반 전세나 월세보다 저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이나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 의하나입니다
영구주택은 기간이 정하지 않고계속 임대관계를 유지하는 주거 안전대책이며 암대료은 30%정도 싼가격으로 국민임대주택은 LH를 통해 5년 또는 10년 임대로 거주하다가 분양싯점에 분양우선권을 부여하여 주거안전을 위한 복지정책의 하나라고 봅니다
신청자격 및 대상에 대해서는 LH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참고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LH에서 저소득층 및 주거 취약층에게 주텍을 제공을 하는 것이 공공임대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지원을 하는 임대방식으로 시세 30%에 50년 임대가 가능한 형태이고, 국민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시세 60~80% 30년 임대방식입니다.
그외 젊은층을 위한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형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등 많은 유형의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LH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더욱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