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바친구가 갑자기 이번주부터 못나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원래 15일 전에 고지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5일전에 고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 퇴사의사를 표시하고 그만둘 수 있으니 퇴사처리하고 임금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 및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그만둘 수 있습니다.
15일 이전에 고지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둘 경우 사용자가 조치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은 없습니다.
알바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강제로 출근케할 수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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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보통 퇴사 하기 전 1개월 통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 후 그만두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나, 그 외 무단 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의사는 일반적으로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최대한 퇴사일자를 늦추는 것으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알바친구가 갑자기 이번주부터 못나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원래 15일 전에 고지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타깝지만, 실질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쓰셨다면, 그안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며칠까지 근무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알바친구가 갑자기 이번주부터 못나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원래 15일 전에 고지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퇴사일자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대체자를 구할 때 까지 근무를 해줄 것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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