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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창조적인바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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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금액이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첫 카페를 오픈해서 알바를 처음 써보는거라 질문 드립니다

시급 10,030원 으로

금요일 18:00-24:00 으로 6시간

토요일 11:00 -24:00 13시간

일요일 11:00 - 24:00 13시간

근무중인데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 입니다.

    법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 기재한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2시간으로 책정합니다.

    이럴 경우 개근한 주에 대하여 (22시간/40시간) x 8시간 x 10,030원 = 48,532원 정도가 됩니다.

    총 32시간 - 소정근로시간 22시간 = 10시간은 법적으로 연장근로가 되고 밤 22시 ~ 24시까지 2시간은 야간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하여

    1)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시급만 지급해 주면 되고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지만

    2) 5인 이상 사업장은 최저시급 외에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있는 경우 최대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유지하셔야 인건비 감당이 가능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임금구성 테이블 +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휴게시간도 부여해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수=(주 소정근로시간*4주) /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 수

    ▪주휴수당=1일 소정근로시간 수*통상임금 시간급 금액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10,030×(6+8+8)/5=40,120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며 주중 근로시간이 40시간 보다 적다면 비례로 산정합니다.

    금요일 6시간 토요일 8시간(나머지 5시간은 연장근로시간) 일요일 8시간

    한 주 총 근로시간은 22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 x 22/40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30분이 주어진다고 가정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5.5+8+8=21.5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21.5/5×10,030원=43,129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은 1주 22시간(6+8+8)으로 보입니다.

    8시간 × 22/40시간으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고

    거기에 8을 곱하면 됩니다

    32시간/40시간×8=6.4시간

    여기에 시급 곱하면 대충 6만원 수준 나오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