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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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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후 복직을 했는데, 이전에 맡았던 업무가 아닌 전혀 다른 업무가 주어져도 이의신청할 방법이 없나요?

육아휴직을 끝마치고 복직을 했는데요.

이전에 맡았던 기획 업무가 아닌 전혀 다른 현장 실무 업무가 주어진다면(직급, 월급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의신청 할 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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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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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기획업무가 현장실무업무와 다르기 때문에 법위반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전과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맡았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가 주어지더라도 직급과 월급에서 불이익이 없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전보 전직 등의 처분이 불가피 했는지, 종전 보직과 직종이 상이한지, 근로자 기준으로 이전에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 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부여 받았는지 등을 종합고려하여

    전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남녀고평법 제37조의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해서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육아휴직자라고 하여 반드시 휴직전과 같은 업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정기인사발령에 의하거나 순환보직 시기 도래 등 통상의 인사관행대로 배치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복직전과

    다른 직무를 부여하더라도 법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참고로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이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의신청을 할수는 있으나,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