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실제로 일한 시간”만이 아니라, 4주 단위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52주) 이상인지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했다면 근속기간 자체는 1년을 넘었으므로, 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케쥴이 유동적이였기 때문에 4주 평균이 중요한데
어떤 주는 20시간 이상, 어떤 주는 0시간이라도 4주씩 묶어 평균하면 됩니다.
예: 4주간 총 60시간이면 주평균 15시간이므로 해당 4주는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전에 근노계약서나 근로시간 등의 자료를 모두 모아두세요
4주 평균이 15시간 미만인 구간은 그 기간만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15시간 이상인 구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명확히 약정되어 있고, 추가 근무가 일시적이라면 실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을 넘더라도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케줄 조율로 사실상 근로시간을 정하고 운영한다면, 실제 근로형태를 기준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