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현재 롯데리아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른 롯데리아 매장도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매장의 경우에는 근무 시간을 정해놓고 근무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차주 스케줄을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조율해서 실제 근무시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어떤 주에는 근무를 20시간 이상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주에는 근무가 없는 주도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변동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구간을 선별합니다. 역산 결과 1주 평균 1시간 이상인 주의 누적 합계가 52주를 초과하면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2024년 7월부터 현재까지 2년 넘게 재직 중이므로 일부 공백 주를 제외하더라도 52주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무 스케줄 및 급여명세서를 확보하여 4주 단위 역산 내역을 정리한 후 퇴직금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7월부터 재직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시간이 매주 달라지는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씩 역산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했을 때 1년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가 없는 주가 있더라도 해당 4주의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그 기간은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주 사장님과 조율하여 확정한 스케줄과 출퇴근 기록 등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무기간 동안 1주 15시간 이상이면서 52주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전 기간이 아닌 1주 15시간 이상인 주 한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결국 1주 평균 15시간근로한 주의 합계가 52주는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달라질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실제로 일한 시간”만이 아니라, 4주 단위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52주) 이상인지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했다면 근속기간 자체는 1년을 넘었으므로, 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케쥴이 유동적이였기 때문에 4주 평균이 중요한데

    어떤 주는 20시간 이상, 어떤 주는 0시간이라도 4주씩 묶어 평균하면 됩니다.

    예: 4주간 총 60시간이면 주평균 15시간이므로 해당 4주는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전에 근노계약서나 근로시간 등의 자료를 모두 모아두세요

    4주 평균이 15시간 미만인 구간은 그 기간만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15시간 이상인 구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명확히 약정되어 있고, 추가 근무가 일시적이라면 실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을 넘더라도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케줄 조율로 사실상 근로시간을 정하고 운영한다면, 실제 근로형태를 기준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