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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반짝빛나는복분자
그럭저럭반짝빛나는복분자

허위 사실을 쓴 해고예고 통지서가 정당한가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1) 3월 10일부로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해고일자는 4월10일(최종 근무일 4월 9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날짜는 문제 없나요?

2) 사장님이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아 조항을 10개 정도 써놨는데, 근태불량, 식자재가 썩었다, 지각 등등 거의 다 허위사실인데 싸인을 하라고 합니다.

싸인은 할 필요없겠죠?

3) 무슨 기분으로 더 출근하겠냐는 생각이 들어, 기간에 명시한 남은 한달동안 절반 정도를 못나가겠다고 하고 월급을 반만 달라고 해도 아무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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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적법하게 해고예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3.출근하지 않는 날 이후 해고일까지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최종 근무일의 다음 날이 해고일이므로 사례의 날짜 기재는 정확합니다.

    2.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사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인할 경우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미 해고통보를 받았으므로 출근할 생각이 없으면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허위 사실과 무관하게 실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그 날이 30일 이전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0일 전에 예고했으므로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네, 없습니다.

    3.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2. 원하지 않으시면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3. 회사에 절반만 근무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4. 참고로 5인미만이므로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을 정함에 제한은 없습니다. 해고통지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고 원하는 날까지 출근하고 출근한 날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날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허위사실에 대해 인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해고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