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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뱀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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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차계약 연장시 공시지가 관련문의

이번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연장차 임대인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요즘은 나라에게 공시지가 기준으로 책정하라고 한다고 자세히 알아보고 인상금액을 알려준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고있는편인데

공시지가대로 책정되면 보증금 인상이 많이 높아질까요? 어떻게 책정되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ㅠ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의 얘기는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 보증금이 공시자가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떄문에 한도를 최대맞춘 금액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최근 빌라등의 전세사기로 인해 개인임대인의 경우 공시지가 126%이내 보증금으로 하여야 보증보험이 가능하고 임차인 역시도 보증보험가입이 되어야 안전하다고 느껴 거주를 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 보증금과 공시지가를 질문상 알수없기에 얼마나 오를지 알수는 없지만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공시지가알리미등에 접속하시여 해당 주소, 호수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고 해당 금액에 126%을 곱해 얼마정도가 되는지를 보시면 대락젹인 예상금액은 알수 있을듯 합니다 .

  • 최근에는 보증보험 되는 가격으로 전세가가 맞춰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증보험이 안되면 전세 계약이 어려우니까요.

    해당 가격은 공시가격의 126% 가 기준입니다.

    거주하시는 집의 공시가격을 확인해보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요즘은 공시지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여야 대출과 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방을 얻을때는 그부분을 꼭 짚어서 얻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최초2년계약중이시라면 어차피 인상폭은 5%이내이므로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최근하락세 입니다.

  • 이번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연장차 임대인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요즘은 나라에게 공시지가 기준으로 책정하라고 한다고 자세히 알아보고 인상금액을 알려준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고있는편인데

    공시지가대로 책정되면 보증금 인상이 많이 높아질까요? 어떻게 책정되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ㅠㅠ

    ==> 현재 건물의 공시가격과 질문자님의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을 한다면 현재 보증금을 기준으로 5%까지 만 인상 가능합니다.

  • 전세 임대차 계약 연장 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책정하는 경우,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가격으로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산정할 때는 공시지가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보증금을 책정합니다. 이때 현재 시세와 비교하여 큰 인상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정책과 법적 규제를 고려하여 보증금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지역의 전세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대인과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인상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적 자문을 통해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권리를 확인하고 보호받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 만일 임대차계약 연장이 1회일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시 임대인은 통상 5% 밖에 인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으로 계속 해 왔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5% 로 상한을 정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셨다면 공시지가 126%까지는 보증보험 한도가 됩니다.

    아마도 공시지가에 126%까지는 보증금을 올릴꺼 같은데 실상 큰 금액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1회 쓸 수 있으니 가까운 공인중개사님이나 아니면 법무사님께 문의하시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