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 시기가 안맞아서 걱정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새로 이사갈 집은 전세로 계약을 이미 했고

두 달 전부터 부동산에 내놓고 날짜도 말해두었는데

새로운 임대인이 안나와서 걱정입니다.

이사까지 딱 한 달 남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위치는 경기도, 보증금은 3억 초과입니다

지금집 중개사랑 이야기는 했는데 지금 집주인도 여유가 없어서 보증금은 미리는 못준다고 하네요.

지금 집은 버팀목대출로 받았고, 이사갈 집은 허그안심전세로 대출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는건 버팀목대출을 부모님 도움 받아서 우선 대출을 다 갚고, 허그안심전세를 실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진행해야하나 싶은데 이렇게도 가능한건지요? 이렇게 했을때 기존집 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하는데 이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날짜는 한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마음이 많이 조급하시겠습니다.

    일단 최악을 생각해서

    부모님 도움 후 허그 안심전세 실행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부모님께 자금을 빌려 기존 버팀목 대출을 상환하고

    새집으로 가면서 안심전세대출을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점은 기존 대출을 갚더라도 전산반영에 1-2영업일이 걸릴수 있으며

    은행에 따라 기존 집 전세계약이 완전히 종료되었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는 증빙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대출 은행에 부모님 돈으로 먼저 갚고 대출실행이 가능한지 문의가 먼저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38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집 보증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3억원에 대한 대항력이 소멸하므로 그냥 이사하면 절대 안됩니다. 보모님 도움으로 대출 상환 후 이사하려면 계약 만료 직후 기존집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이사해야 합니다. 기존 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임차권등기를 진행한 상태에서도 새로운 집의 HUG 안심전세 대출이 정상적으로 승인되는지도 은행에 반드시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도 권리가 지켜지고 이후에도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강제 경매를 통해서 회수하는 방법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 = 집주인. 임차인 = 세입자 입니다.

    질문의 방법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허그안심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실행후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기존주택의 보증금이 반환이 안된 상태에서는 대항력 상실문제등으로 전입신고를 임의대로 뺄수 없기에 우선적으로 만기일 이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임차권 등기신청시점이 아닌 등기가 된 이후 전입신고를 옮기셔야 하기에 일단 해당 대출관련해서 전입신고 기한등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금 상황에서는 부모님 도움으로 대출 상환 → 새 대출 실행 → 기존 보증금 반환 시 부모님께 상환이 가장 안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증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서 절차를 잘 나눠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보통 새집 잔금일에 맞춰 기존 보증금이 안 들어오는 공백 문제라서 임시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 대출을 실행한 뒤 나중에 전세금 회수로 메우는 방식이 실무상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상환 조건, 새 대출 실행 요건, 기존 집의 보증금 반환 방식이 모두 맞아야 해서 은행 확인이 먼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회수에 대한 확답을 받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사갈집의 경우 입주 일정이 나왔을 경우 우선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위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기존 집 전출로 인해서 대항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등을 해 두시고 전출을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미 회수 시 대출 또한 중복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대출은 상환을 해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만일 기존 보증금이 미 회수가 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기존 대출을 다른 자금으로 상환을 하고 신규 이사갈 집 신규 대출을 실행을 시켜서 이사를 가고 향후 보증금 회수가 되면 다른 곳에서 차입한 금액을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부터라도 임대인에게 다른 세입자 구하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등으로 보증금 미 회수 시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소송 또한 지연이자배상 등의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세입자 구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그래도 보증금 회수가 지연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배상등을 청구를 하시는 것이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방법이 실무상 가장 많이 검토가 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일정이 은행과 보증기관과 맞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갈아타기는 본인 집에 세입자가 맞춰지고 그 일정에 맞게 집을 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현시점 기존 임대인에게 사정 설명하고, 전세권설정 협조를 받으시고

    부모님 도움받아 기존대출 상환 후 진행하심이 좋아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예정일까지 한달 남은 시점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를 강력하게 상기시키고 자금 마련 계획을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받으세요. 퇴거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반환 보증의 보호 범위를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겨웅를 대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가능성을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하시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법률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