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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후 남은 연차 돈으로 주나요?

현재 수습기간 2개월째이고 한달 다 출근하면 연차 하나 지급하는 걸로 해서 2개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혹시 퇴사 전 사용하지 못하면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바꾸어서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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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며, 이 연차휴가도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혹시 퇴사 전 사용하지 못하면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바꾸어서 주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수습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며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하여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되겠습니다

  •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2개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현재 수습기간 2개월째이고 한달 다 출근하면 연차 하나 지급하는 걸로 해서 2개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혹시 퇴사 전 사용하지 못하면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바꾸어서 주는건가요?

    [답변]

    • 퇴사 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