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 수당으로 측정되는 기준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2일 휴무로 운영하고 있으며 스케줄 근무 중입니다.

매장이 영업을 하진 않으나 일부 인원들은 나와서 청소나 업무를 하고 일부 인원은 해당 요일에 휴무를 하였습니다.

근데 해당 요일에 업장이 운영을 하지 않았다면 일부 인원이 근무하더라도 휴업수당으로 처리하고 휴무를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해당 요일 포함 주 2회 휴무로 보면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영업을 하지 않은 날이라 하더라도, 해당일에 출근한 인원은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스케줄에 따라 휴무한 인원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 회사 경영 사정을 이유로 주 2일 휴업하기로 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날 휴업을 명했다면 2일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일부 인원이 출근해도 부분 휴업에 해당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 날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인지 여부에 따라 수당 청구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본인의 근무일에 휴업한 때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스케쥴상 근무일이 아닌 날에 휴업한 때는 휴업수당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모든 근로자가 쉬어야 휴업이 되는게 아닙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질문자님이 일을 하지 못하였다면

    휴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당일에 다른

    근로자의 경우 일을 하였는지는 휴업수당 청구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휴업수당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임금을

    못받게 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의 취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사정에 의해 못하게 된 것인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로 원래 정해진 근로일에 출근하다가 그날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날이 아닌 다른 날을 스케쥴로 잡는다면 휴업수당 발생 사유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