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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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수당으로 측정되는 기준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2일 휴무로 운영하고 있으며 스케줄 근무 중입니다.
매장이 영업을 하진 않으나 일부 인원들은 나와서 청소나 업무를 하고 일부 인원은 해당 요일에 휴무를 하였습니다.
근데 해당 요일에 업장이 운영을 하지 않았다면 일부 인원이 근무하더라도 휴업수당으로 처리하고 휴무를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해당 요일 포함 주 2회 휴무로 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