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은 무조건 2년만 가능한 건가요?
전세 계약 한 번씩 궁금한게 있는데요 1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약은 안 되는 거고 무조건 2년씩만 계약을 하는 건지 알고 싶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2년으로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년 등 그보다 짧게 계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1년으로 계약했더라도 단순히 약정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기 어려운게 현실이고 임차인은 자신이 약정한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두당사자간 1년으로 계약했다면 1년이 지난 시점에 임차인은 계약 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유때문에 주택 임대차계약을 2년 단위로 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합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기간을 길게할 수도 있고 짧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2년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만일 기간을 10년으로 한다면 임대인은 여러차례 보증금을 인상할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임대차 가격 상승분을 고려하여 전세보증금을 크게 올려잡을 것이고 임차인은 이에 동의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길게 잡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반드시 2년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서로 협의해서 1년,3년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원해서 1년으로 했다해도 1년 더살겠다고 하면 2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보기 때문에 더 살수 있습니다
원칙은 2년이지만 서로 협의로 조정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계약기간을 정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미만은 2년으로 보게 되고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등은 통상 2년 단위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 취지는 거주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일뿐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우선이므로 1년이든 3년이든 기간 설정은 자유롭습니다. 주의할점은 임차인은 1년 살고 나갈수도 있고 2년을 채워 살수도 있지만 임대인은 1년만에 나가 달라고 요구할 수 없으므로 미리 이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을 유연하게 가져가고 싶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임대인의 성향을 파악한뒤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년으로 계약해도 2년의 거주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는 1년 계약도 많이 이뤄집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만 한다면 3년이든 4년이든 원하는 기간만큼 자유롭게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법적으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2년은 법이 정한 임대차의 최저 보장 기간일뿐 무조건 2년으로만 고정해서 계약해야 하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