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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는 안내도 돼는건가요?

아파트 관리비는 안내도 돼는건가요 한동짜리 아파트데 몇분들이 안내신다고하는데 관리비에 수도세가포함인데 금액이 엄청 크게 밀려있던데 12월에 이사간다고 안내고있다는데 그래도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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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공용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므로 일부 세대가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또한, 공용 수도세와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른 세대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납한 관리비는 이사 간 이후에도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리비 미납은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미납 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 집행을 통해 관리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연히 안내면 안되겠지요.

    관리비는 모든 세대가 나눠서 내는 비용입니다.

    관리소는 안내는 세대에 관리비를 청구해서 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당한 관리비라면 지불해야 합니다. 관리비가 밀리게 되면 이사갈 때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주게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됩니다. 관리비는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며 원칙적으로 내야하는 금액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관리비는 내부 규약에 따라서 청구되며 일부세대가 미납할 경우, 다른세대에서 미납세대의 관리비까지 부담하는 형태가 됩니다.

    물론 미납세대가 있다고 다른세대의 관리비가 증가하지 않겠지만 무임승차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관리규약에 관리비에 대한 내용이 있고 미납세대가 공용시설 등 관리비 납부항목에 대해 사용했다면 법적청구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꼭 내셔야 합니다

    만약 전세라면 관리비 정산을 안했으면 보증금에서라도 차감을 하고 보증금 정산을 해야 합니다

    많이 안냈다면 관리실에서 조치를 하는편입니다

    아마 이사하실때 정산을 할거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당연히 내셔야 합니다. 만약 질문처럼 관리비를 법적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면 당연히 관리비를 낼 사람은 없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관리비를 미납할 경우 그에 따른 연체이자등도 아파트 규약에 따라 부과될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해당 부분까지 내셔야 합니다. 물론 특별한 사유(관리주체간 소송이나 싸움등)로써 관리비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런 경우라도 관리비자체는 책임지고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안내도 돼는건가요 한동짜리 아파트데 몇분들이 안내신다고하는데 관리비에 수도세가포함인데 금액이 엄청 크게 밀려있던데 12월에 이사간다고 안내고있다는데 그래도 돼나요

    ==> 우선적으로 임차인이 이사를 갈 때 임대인 또는 새로운 임차인이 관리비 정산을 하는 만큼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내야 됩니다.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라 미납 세대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