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말쑥한생쥐43
아파트 매매 잔금시 선수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잔금일에
선수금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는 거 맞나요?
아파트관리실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는 돈이라고 하는데요
뭐가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수관리금의 경우 입주 당시 소유자 즉 입주인이 향후 관리비등 미납을 대비해서 관리실에 미리 보증금 형식으로 납부를 하는 금액이고 향후 관리비에 문제가 없을 경우 향후 매도 시 관리실에 환급을 받으시면 되지만 매수인 또한 이러한 선수관리비를 납부를 하고 입주를 해야 되므로 편의상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사무소는 기존 예치금을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정산하고 반환한다는 장부상 관점을 설명한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해서 관리비 예치금 권리를 승계받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명의만 매수인으로 바뀌며 잔금일에 매수인이 매도인 계좌로 선수관리비를 보내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는 돈이 맞아요. 잔금일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관리비 선수금 권리를 승계해서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관리사무소의 설명은 아마 최종적으로 매도인이 예치금을 돌려받는다는 의미로 그렇게 안내한 거 같은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는게 맞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한후에 부동산 계약서의 정산내역에 따라서 잔금과 함께 매도인 계좌로 송금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수관리비는 일반적인 매매대금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신축 아파트 등에 입주할 때 소유자가 관리사무소에 미리 납부해 놓은 관리비 성격의 금액이 있는데 이걸 선수관리비라고 합니다. 아파트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미리 받아두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는데요... 기존 소유자가 아파트를 매도하고 새로운 소유자가 매수하게 되면 기존 소유자가 납부해 놓은 선수관리비를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잔금일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선수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소유자인 매도인이 납부해둔 선수관리비를 매수인이 정산해서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형태가 됩니다. 잔금 전에 선수관리비인지, 장기수선충당금인지, 미납 관리비인지 정확한 항목을 확인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수관리비는 아파트단지의 공용시설 유지 및 운영을 위해 입주시에 미리 납부하는 관리비 예치금으로서, 아파트 소유자가 미리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관리사무소에서 정산 받은 금액에 대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미납관리비가 있다면 차감후 정산될 수 있습니다.